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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정폭력과 추방

지역뉴스 | | 2021-05-03 10:10:57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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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성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가정폭력은 경범이라도 추방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당사자가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사소한 부부싸움도 잘못하면 추방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 관련 이민법 문제를 짚어본다.

 

-어떤 것들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는가

가정폭행,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 방치, 아동태만이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 단 가정폭력의 하나인 접근명령 위반은 법원의 선고가 필요없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접근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지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추방가능한 범죄로 분류된 것은 1996년 9월30일 이후이다. 그 이전에 가정폭력이 일어난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폭력 범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먼저 현재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가해자 자녀의 다른 부모,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상태이지만 사실상 배우자라야 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중범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추방이 가능하다. 사소한 경범이라도 가정폭력 범죄로 선고를 받으면 추방재판에 넘어갈 수 있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가?

가정폭력은 원칙적으로 추방은 될 수 있지만,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는 되지 않는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기록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 범죄이나 가중 중범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장애가 된다.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되면 DACA를 받을 수 없는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으면 DACA를 받을 수 없다. DACA 수혜의 요건의 하나는 중범, 심각한 경범죄, 혹은 세 번 이상 경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성폭력, 절도, 총기류 불법 소지, 마약 밀매, 음주운전과 함께 DACA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경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자는 가장폭력 전과가 있으면 추방취소를 받을 수 없다는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산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추방재판 과정에서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 배우자 부모가 추방되면 아주아주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추방취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방될 수 있는 전과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추방 가능한 범죄이므로 이런 기록이 있으면 추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VAWA)는 미국에 체류한 지 3년이 지났고, 본인이 추방되면 본인, 자녀 혹은 부모가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추방 취소를 통해서 나중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인에게 가정폭력 전과기록이 있으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관계가 법 규정에 드러나지 않는 형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플리 바겐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 범죄가 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반 형법 조항에 그 가족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폭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전과로 추방재판에 넘겨지면 해결책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문제가 된 가정폭력이 가정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추방재판에서 가정폭력 전과의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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