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법 서명 주지사실 노크하다 체포
풀턴검사장, 사건 검토 후 불기소 결정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은 7일 지난달 25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의 새 투표법 서명 시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다 체포된 민주당 파크 캐논 주하원의원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윌리스 검사장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사건을 대배심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파크 캐논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의회 소란 혐의로 조지아주 순찰대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채 체포됐었다. 캐논 의원은 단지 주지사실 문을 두드렸을 뿐이며 어떤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논 의원의 변호사인 제럴드 그릭스도 “캐논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과 체포되지 말았어야함을 사실과 증거가 말해준다”며 “패니 검사장의 철저한 검토에 감사하며, 우리는 다음 법적 행동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캐논 의원을 체포했던 조지아 순찰대원은 사건 보고서에서 체포 당시 연방의사당 폭동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캐논을 따르는 다른 시위대가 밀려올 것을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은 어떤 법 위반행위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의 연설이 갑자기 중단되자 순찰대 경찰들은 캐논을 수갑을 채워 체포해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캐논 의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한 혐의 적용은 새 투표법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행위”이며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종합적인 유권자 억압 법”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든 회기중 ‘의원은 반역, 중범 등이 아니면 체포되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포됐다며 캐논은 분개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