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반송 시 포토ID 제출 의무화
민주당 및 민권단체 강력반대 나서
조지아 공화당이 추진하는 부재자투표 변경 방안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부재자투표를 행사하기 전 두 차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골자다.
제이슨 애너비탈트(공화, 댈러스)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29 법안은 투표소 바깥에서 투표를 하려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재자투표 용지를 신청할 때와 이를 반송할 때 모두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투표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지난 대선과 연방상원의원 결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직후 태동됐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선거관리자들은 몇몇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곤 광범위한 투표사기 움직임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조지아주 법은 투표소에 나와 투표하는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투표권 단체인 ‘페어 파이트’(Fair Fight)는 공화당이 조지아인의 정당한 투표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선거승리 기회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많은 민주당원 및 유색인종이 더 많이 우편투표에 참가하자 공화당이 의도적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프린터(복사기)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팬데믹 이전에는 공화당원이 더 많이 우편투표에 참가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해 비난한 이후 거의 두 배나 많은 민주당원이 우편투표에 참가해 130만명을 기록했다.
주 내무부와 조지아수사국(GBI)은 캅카운티 우편투표 1만5천표에 대한 서명 감사에 착수했지만 어떤 사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부재자 우편투표 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선거법 변경에 대해선 조지아주 공화당 수뇌부인 주지사, 부주지사, 주하원의장 등이 합의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가 서명하며 부재자투표를 위해선 운전면허증, 유권자 신분증, 여권, 공무원 신분증, 군 신분증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군, 해외 부재자는 신분증 제출이 면제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