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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비윤리’ 한인변호사 10명 자격박탈·정지

미주한인 | | 2020-09-10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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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맡기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착복하는 등 위법 행위 및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 등으로 자격 박탈이나 정지 등 강력 징계를 받는 한인 변호사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9일 본보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최근 변호사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갖가지 사유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disbarment)되거나 정지(suspension/probation)된 한인 변호사는 최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소한 5명은 변호사협회가 내리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변호사 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의 경우 지난 8월14일자로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변호사 박모씨가 유용과 부도덕 행위 등 다수의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이민 신청을 의뢰한 한인 등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수임료를 받고도 서류 신청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자격정지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인랜드 지역의 한인 변호사가 부당행위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1년 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변호사협회 기록에 올라 있다.

또 지난해에는 한인 강모 변호사가 고객이 맡긴 투자금과 부동산 구입자금 등 수백만 달러를 착복하고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면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당했고, 또 다른 한인 변호사 백모씨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이유로 주 변호사협회에 제소된 후 역시 자격이 박탈됐다.

이밖에도 차량 사고를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도록 하는 보험사기 방조 사실이 드러난 김모 모씨와 변호사 윤리기준에 위반되는 중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씨 등이 모두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다.

타주에서도 한인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한인 변호사 전모씨가 고객 자금 관리 및 사무장 관리 책임 등으로 워싱턴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해 6개월의 자격 정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변호사는 우선 트러스트 계좌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트러스트 계좌 기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트러스트 계좌의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예치금을 정상적인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부도덕한 행위 ▲불성실한 업무태도 ▲비즈니스 및 전문직 코드 위반 ▲부당 수임료 미환불 ▲횡령 ▲서류위조 및 위증 등에 대해 고객의 신고나 제소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 과정을 통해 자격 박탈 또는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총 1만6,000건 이상의 변호사 부당행위를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619건을 법정에 넘겨 공식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900여 건의 무자격 변호사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협회는 이중 약 3분의 1인 300여 건에 대해 경찰 등 치안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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