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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401(K) 조기인출?… 피해야 할‘악수’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20-07-23 10:10:59

조기인출,401K,재정,조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조언’의 사전적 의미는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을 주거나 또는 그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생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조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을 조언으로 대신해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조언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언 중에는 잘못된 개념이나 편견으로 틀린 조언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재정과 관련된 잘못된 조언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어 자칫 개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개인 재정과 관련된 잘못된 조언들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왜곡된 개념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 경제 매체인 CNBC가 재정전문가들이 제시한 잘못된 개인 재정 조언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제시했다.

 

 

주택 담보로 재융자 받아 카드빚 갚는 방법

이자 줄이려‘카드 돌려막기’도 위험천만한 선택

미니멈 페이먼트만 해? 이자 눈덩이처럼 불어

 

 

■재융자 받아 신용카드 부채 줄여라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신용카드 부채를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는 일의 최종 결과는 신용카드 부채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하면서 주택 마저 잃을 수 있는 재정 파탄에 몰린다는 것이다.

재융자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율이 낮은 대출 상품으로 소위 ‘말을 갈아타는 것’이다. 주택을 담보로 더 낮은 이자율의 모기지로 변경하면서 매월 납부하는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채를 갚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무담보 부채(신용카드 부채)를 담보 부채(모기지)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담보 부채인 모기지는 정해진 조건대로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 물건인 주택을 강제 차압해 부채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부채 청산을 우선 순위에 두게 되면 자칫 모기지를 갚지 못해 주택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융자시 각종 수수료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기지 상환은 예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 카드 발급해 예전 신용카드 부채 옮겨라

신용카드 부채를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옮기는 것을 밸런스 트랜스퍼(balance transfer)라고 부른다. 

신용카드 부채를 옮기는 행위의 장점은 새로운 신용카드의 0% 이자율을 일정 기간 활용하면서 이전 신용카드 부채를 갚는다는 데 있다.

일종의 ‘카드 돌려 막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조건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단점들 때문이다.

먼저 밸런스 트랜스퍼 수수료다. 평균적으로 대략 잔액의 3%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5,000달러면 수수료가 150달러다. 예를 들어 16개월 동안 절약할 수 있는 이자가 480달러라고 했을 때 수수료 150달러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신용카드 발행회사마다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개월이 지난 후의 이자율도 문제다. 만약 0%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원금을 다 갚지 못했다면 남은 잔액에 대해 옮기기 전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오퍼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또 낼 것이며 그동안 더 사용한 카드 부채가 늘어나 돌려 막기의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

■부채 갚기 위해 401(k) 인출하라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401(k)의 조기 인출은 결코 좋은 재정적 전략은 아니다. 

페널티가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조기 인출은 은퇴 자금 계획의 후퇴를 의미한다.

부채를 갚기 위해 401(K)를 조기 인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납부한 은퇴자금의 소진에 해당되며 은퇴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실시된 경기부양안은 401(k)나 IRA로부터 10%의 조기인출 페널티 없이 최대 10만달러까지 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계좌에서 꺼내는 액수만큼 과세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국 401(k)의 조기 인출은 은퇴 후 자금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상위 신용점수 유지 위해 매달 미니멈 페인먼트 하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용카드 청구 금액을 갚는 일은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은 신용점수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가능하면 청구 금액을 매월 전액 갚으면 더할 나위 없다.

청구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갚게 되면 갚지 못한 부채에 대해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금액이 이자로 부채에 더해지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일 확인과 함께 연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이자가 아니라 연체이자로 전환돼 소비자가 빚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트리거’가 된다.

신용카드 연체이자도 20%가 넘는 고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연체이자는 복리까지 적용돼 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난다.

매월 신용카드 사용청구금액 중 미니멈 페이먼트만 한다는 것은 신용점수를 올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용점수 산정은 신용카드 부채 상환 이외에 다른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평가되는 것인 만큼 잘못된 조언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데빗카드 사용하면 크레딧 쌓인다

데빗카드와 신용카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데빗카드를 사용하면 자신의 체킹 어카운트에서 곧바로 현금이 빠져 나가게 된다. 더구나 데빗카드 사용 활동은 신용국에 보고 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빗카드 사용은 신용점수 산정이나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신용점수를 쌓는 데 데빗카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데빗카드 사용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한도금액까지 사용하는 것도 신용점수를 끌어 올리는 데 피해야 할 태도 중 하나다.

신용점수를 극대화하려면 공동 채무액과 개인 신용카드 빚을 포함한 부채의 액수를 총 신용한도액의 30% 아래, 가장 이상적으로는 10% 이내로 묶어두어야 한다.

반대로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게 되면 신용점수는 떨어진다.

신용점수가 얼마나 타격을 입느냐는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초과할 당시 카드 소지자의 신용점수가 몇 점이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번 망가진 신용점수 회복 어렵다.

신용점수를 끌어 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두 번 신용카드 부채 결제일을 넘기거나 연체했다고 해서 한번에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망가진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일단 제때 각종 부채 상환을 하는 게 중요하며 신용카드 사용률도 한도금액의 30% 수준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공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갚아야 부채 상환 계획을 작성해 금융기관과 협의하면 떨어졌던 신용점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빚 갚으려 401(K) 조기인출?… 피해야 할‘악수’
개인 재정관리와 관련해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조언들이 많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일 경우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신용점수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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