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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도착후 발열 검사해야 엘리베이터 탑승인원 제한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0-06-04 13:13:41

코로나이후,직장,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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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마다 6피트 거리두기

카풀 대신 운전 통근 권장

재택근무 크게 늘어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사무실의 근무 환경이 보다 안전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사무실 환경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직원들의 직장 내 근무가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사무실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직장 도착 시 발열 검사 및 증상 확인 ▲사무실 안에서 책상마다 6피트씩 거리두기(혹은 책상에 투명 가림막 세우기) ▲탕비실과 같은 직원 공동 사용 공간에 좌석 금지 ▲항시 마스크 착용 필수 ▲엘레베이터 사용 인원 제한 ▲직원들이 먹는 커피 및 간식은 포장된 개별 용품으로 대체 등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CDC가 권고했다. 

즉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한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 사이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의 요점이다.

뿐만 아니라 CDC는 회사에 통근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하는 대신 스스로 운전해서 통근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 때문에 CDC의 가이드라인을 빠를 시일 내에 따르기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가하는 일이 더 쉬운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조인트 벤처 실리콘 밸리’ 비영리단체의 러셀 핸콕 CEO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들은 CDC의 사무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시에 상주할 필요가 없는 인력은 재택근무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트위터는 직원들이 원한다면 평생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직원들만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사무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놀(Knoll)’의 트레이시 와이머 부사장은 “CDC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상당 부분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직원 개인마다 생활 방역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DC는 또한 직원 개인 생활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소한 20초 동안 정기적으로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악수하지 않기 ▲얼굴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등을 덧붙였다.

직장 도착후 발열 검사해야 엘리베이터 탑승인원 제한
코로나19 이후의 사무실들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UC 어바인의 직원들이 각 책상마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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