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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해지, 시기·방법 따라 전략 필요하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20-05-27 10:10:42

자동차보험,해지,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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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이사·차 팔았을 때 해지 가능

보험 갱신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

 

이주 전 보험사와 승계여부 상담

여행 등 일시적 무운전 할인 요구

 

생활 속 경제에서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동차 보험료다. 운전자라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시 소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각 주에서 법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탓도 있지만 이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하나의 사회 규범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상 범위를 취소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이 상식화되는 것처럼 해지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 해지에는 시기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명하게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생활경제의 중요한 요소다.

 

 

 

■자동차 보험 해지

자동차 보험의 해지 방식은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신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간과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규 가입 후 기존 자동차 보험 가입 회사의 에이전트에 보험 해지를 요청한다. 해지일을 분명히 하고 해지 통보 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보험 해지 과정은 종료된다.

■자동차 보험 해지 조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반드시 사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만큼 자동차 보험 해지에 따른 위험 요소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야 할 충분한 근거 역시 존재하고 있다.

▲타주 이사: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를 벗어나면 자동차 보험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하기 2~3주 전에 이주하는 주에 맞는 자동차 보험을 알아보고 이사일에 맞춰 가입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소유 변경: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팔고 새로 구매하지 않을 경우도 자동차 보험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 해지를 분명히 해야 양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운전자 부재: 가족 중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간 없을 경우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이 차를 집에 두고 타주 학교로 간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정책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험 업그레이드: 더 좋은 조건의 자동차 보험으로 변경을 결정했다면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변경의 최적 시기는 갱신할 때다. 갱신 전에 타보험회사의 상품을 살펴보고 소위 말을 갈아 탈 새 보험을 찾는 작업이 요구된다.

최소 5~6주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보험 샤핑을 하는 데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험 다운그레이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식이 늘어났다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 보험 커버리지를 줄이기 전에 그에 따른 리스크도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오래된 차량이라도 충돌이나 도난에 따른 최소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늘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 해지와 관련해 해지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과거 차량 관련 보험 이력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 가입과 해지 기간의 길면 길수록 향후 보험료 산정에서 고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보험 해지 금지 

자동차 보험의 해지나 변경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 적용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지도 또 변경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례들이다.

▲향후 운전 계획: 차량 운전을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절대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만약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불법에 해당됨으로 큰 불상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주 계획: 이주한다고 해서 모두 자동적으로 새로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주 전에 기존 자동차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기존 보험의 승계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는 게 좋다. 다만 타주 이주할 경우 보험료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주 지역이 고요율이 적용되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존 자동차 보험회사의 지점이 이주 지역에도 있다면 보험회사 변경없이 담당자만을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애 변화: 절대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로 결혼이나 이혼 등의 생애 변화들이 있을 때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를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보험 상품을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로 통합하면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혼의 경우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험에서 배우자의 이름을 제외하는 조건 변경을 해야 한다.

▲일시적 무운전: 일시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도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보험회사에 따라 30일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인정해 보험 적용을 일시 중지하기도 한다.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쓰이는 제도다. 

하지만 리스나 파이낸싱에 의해 자동차 관련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렌더와 사전에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 일시적 운전 중지와 관련해 주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어 확인이 요구된다.

▲비싼 보험료: 단지 보험료가 비싸단 이유만으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각사 나름대로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운전자의 경력이나 차량의 안전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할인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 에이전트에 문의해서 자신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자동차 보험 해지 비용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에 따른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보험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 청구가 뒤따를 수 있다. 

그렇다고 비용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대개 남은 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게이코(Geico)와 스테이트팜(State Farm)은 보험 중도 해지에 따른 해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의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지역에 따라 잔여 보험 기간의 10%에 해당되는 해지 비용을 청구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는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각 주마다 적용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게 요구된다.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 찾기

보험회사들마다 자신들이 가장 경제적인 보험료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피보험자의 신용도 및 연령, 운전 경력, 거주 지역과 직업, 보유 차량 종류 등이다. 따라서 개인마다 보험료의 편차는 날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재직 중인 직장이 대기업이라면 특정 보험회사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도난 방지와 안전 장치가 잘 갖춰진 차량도 보험료 할인의 한 요소로 작용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보험료 비교를 통해 같은 조건에서 좀 더 싼 보험회사의 상품을 고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자기부담금인 디덕터블(deductible)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된다.

담당 에이전트와 상담만큼 확실하게 보험료 인하 방법을 알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상욱 기자>

 

자동차 보험 해지, 시기·방법 따라 전략 필요하다
운전자들에게 필수 요건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해지와 혜택 변경 역시 전략적으로 고려해 실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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