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 먹고 살려고 문 열어"
주 검찰총장, 즉시 석방 요구
텍사스주 한 미용실 주인이 코로나19 사태 셧다운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다 일주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용실 주인 셸리 루터는 댈러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5일 화상으로 열린 법원 심리에서 법정 모독 혐의까지 받았다. 5일 열린 법원 심리는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주 전역의 규제를 완화해 이발소와 미용실을 오는 8일 다시 재개한다는 방침에 의해 이뤄졌다.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셸리 루터를 구치소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6일 입장을 밝혔다. 그는 “셸리 루터는 즉시 감옥에서 석방돼야 하고 그녀를 가두는 것은 잘못된 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루터는 주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용실을 계속 운영한 혐의로 위반 티켓을 받았다. 법원 심리에서 루터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용실을 계속 운영했다고 말했고, 가족과 같이 일하는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게를 열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녀는 연방 대출을 신청했지만 지난주 일요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루터의 심리를 담당한 에릭 모예 댈러스 카운티 판사는 “루터가 사과를 하고 미용실을 다시 열지 않는다면 수감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에 대해 루터는 거절했다. 이에 법정모독 혐의가 추가돼 수감됐다. 김규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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