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대(유펜)에서도 수업료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4일 유펜 교지에 따르면 교육학 석사과정 재학생인 아샤 스미스는 2020년 봄학기 캠퍼스 폐쇄 기간동안의 수업료와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난달 30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면 피고인 대학 측은 모든 재학생들에게 수업료 반환을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국 대학들은 캠퍼스를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수준이 대면 수업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고 캠퍼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 수 학생들은 비싼 수업료의 일부가 환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펜 당국은 수업료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대변인은 “유펜은 공공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여전히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송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