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및 배심원 재판 중단
영장 등 필수업무는 유지
조지아 주 전역에 걸친 사법 비상사태가 오는 6월 12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해롤드 멜튼 주 대법원장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조지아의 사법 비상사태를 6월 12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에서 모든 형사, 민사 사건 및 주민 배심원 재판이 중단 또는 연기되지만 심리, 금지 명령, 구속영장 등과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는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멜튼 대법원장은 기존의 사법 비상사태가 오는 13일에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주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기타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한 달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요청해 사법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멜튼은 “대법원은 화상회의나 공중보건 지침 준수를 통해 비필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또한 “현장 사법 심사에 대한 우선적인 대안으로 현재 허용되는 원격 사법 심사 실시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멜튼은 사법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배심원 재판과 대배심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 방안을 각 법원 판사, 검사, 국선 및 개인 변호사, 법원 사무원, 셰리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영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