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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직…건강보험은 어쩌나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0-04-15 09:09:17

코로나,실직,건강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기존 직장 보험 연장 가능
 주 상품거래소 옵션 고려
소득 따라 메디케이드 혜택

 

코로나19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이 지난 3주간 1,700만명에 육박하면서 전례 없는 실직률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혜택이 중지된 이들이 대체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CBS 뉴스 머니워치는 미국 근로자의 10%가량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인 근로자 절반 가까이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무보험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헌터 칼리지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3월 마지막 2주 동안 무려 15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숫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73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4월과 5월에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수치를 고려한 것으로 이 수치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지된 경우 코브라(COBRA),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메디케어 등을 대체 건강보험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머니워치는 소개했다. 

 

■ 코브라(COBRA)

코브라는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업체들은 코브라 커버지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였다면 전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 전배우자, 부양자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과 같은 플랜에 가입되며,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기업이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불해 주지만, 더는 직장에 다니지 않을 시 모든 보험료를 직접 지불해야한다.

■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만일 코브라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다면, 자신이 현재 거주 중인 주의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옵션을 살펴볼 수 있다. 실직 후 60일 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 등록 기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가입 전 보조금 자격 여부와 거주하는 각 지역의 상품거래소 옵션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 메디케이드

월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특히 메디케이드 보장범위를 넓힌 36개 주에 거주할 경우 혜택을 받기가 수월하다.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차등지급되는 ACA와 달리 메디케이드 자격은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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