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뉴욕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위탁 사업비 반납안해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공금으로 크루즈 여행도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상당수 재외공관들의 회계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금을 빼돌려 개인 샤핑과 크루즈 여행 등에 사용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015년과 2018년의 재외동포재단 위탁 다수 사업비 8,178달러83센트를 반납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반납하지 않은 재외동포재단 위탁 사업비는 뉴욕일원 한국학교들에 지원된 기금 가운데 한국학교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인해 반환된 지원금으로 파악됐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재외동포재단 사업비는 조만간 본국으로 반납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만9,338달러를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현지 보험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반납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한 A씨는 개인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하자 공관의 공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여름휴가 경비로 4,412달러를 사용하고, 중고 피아노 구입 계약금, 옷과 화장품 구입, 자녀 학원비 및 치과치료 비용 지불, 지인과의 저녁 식사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A씨 상급자인 총무서기관 B씨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장관에게도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A씨를 검찰에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주재국 관공서나 한국 공무원들보다도 짧은 시간 근무한다거나, 비밀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노출하는 등 재외공관 직원들의 해이한 복무기강도 지적됐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