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주택 소유주
최대 수천달러 절세 혜택
매년 4월은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 시즌인 동시에 조지아 주택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신청 마감 시기다. 특히 고령층 주민들은 공립학교 세금 등 재산세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조지아에서는 시니어 재산세 면제 신청 마감일이 4월 1일이다. 이 제도를 통해 62세부터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들은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중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귀넷과 풀턴 카운티의 시니어 재산세 감면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귀넷 카운티
올해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연 소득이 주 과세대상인 연 12만 4,648달러 이하인 경우 학교세가 100% 면제된다.
귀넷의 경우 학교세가 재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 연 1,500달러에서 3,500달러 정도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1월 1일 기준 62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가치 평가에서 2만달러가 공제된다. 보통 연 2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 65세 이전 단계에서 많이 이용된다.
온라인(https://www.gwinnetttaxcommissioner.com)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75 Langley Dr, Lawrenceville) 혹은 전화 문의(770-822-8800)도 가능하다.
▲풀턴 카운티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에게는 1만달러의 학교세가 면세되며 부부합산 소득이 1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4,000달러의 카운티 세금이 면제된다. 또 사회보장 최대 연금 수준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1만달러의 카운티 운영세가 추가로 면세된다.
이외에도 65세 이상이면서 연방소득이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5만4,000달러의 학교세가 면세되고 3만9,000달러 이하이면 홈스테드 세금이 동결된다. 70세 이상인 경우 학교세를 제외한 카운티 운영세와 채권세가 전액 면제된다.
62세가 넘으면 재산세 납부 유예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주택가치의 85% 이하 범위에서만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온라인(fultonassessor.org) 신청과 세금 커미셔너 6개 지점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404-612-6440으로 하면 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