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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401(k) 가입자 인출 안해도 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20-01-11 22:22:57

401K,최소인출금,수령,늦추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401(k) 등 세금 유예 직장 은퇴 저축플랜 또는 전통 IRA 등 세금 유예 개인 은퇴 저축플랜을 보유하고 은퇴자는 70.5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연방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을 꼭 찾아야 한다. 이를 찾지 않으면 그해 받아야 되는 RMD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 70.5세가 된 은퇴자는 내년 4월1일 이전까지 첫해 지급되는 RMD 수령을 늦출 수 있다.

 

올해 70.5세 된 은퇴자들 첫 RMD 내년 4월1일까지 받아야

근로수입과 합산 세율 적용 인출시기 따라 세금 액수 달라

 

 

 

RMD 규정은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적립 플랜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전통 IRA를 포함해 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매치 저축플랜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들의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어카운트 그리고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계좌 소유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저축 플랜도 해당된다.

세금을 내고 난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는 RMD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사망할 때까지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넣어 둘 수 있다. ‘어세스 웨스 플래닝’의 하워드 밀로브 CPA는 “로스 IRA는 세금을 낸 후 적립된 계좌이므로 RMD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401(k)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는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피델러티 인베스트먼의 마우라 캐시디 은퇴 담당 부사장은 “많은 경우 일을 계속 한다면 돈을 찾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이 어떤지에 대해 꼭 문의해 봐야 한다.

 

■밀린 세금 납부

연방 국세청(IRS)은 대부분의 은퇴 저축 플랜에 대해 근로자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야 할 세금까지 모두 투자해 은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을 무한정 미뤄주지는 않는다. 세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정 나이까지만 세금을 유예해 주고 이 연령을 지나면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찾아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RMD 규정의 배경이다.

IRS는 RMD 규정이 프로핏 셰어링 플랜과 401(k) 플랜, 403(b) 플랜, 457(b) 플랜, 그리고 전통적인 IRA와 IRA에 기반을 둔 SEP, SARSEP, SIMPLE IRA 등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RMD 규정은 또 로스 401(k) 계좌에도 적용되지만, 로스 IRA에는 소유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캐시디 부사장은 “수십년 동안 돈을 어카운트에 묻어뒀던 사람들이 구좌에서 돈을 찾는다는 개념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즘같이 증시가 활황세를 탈 때는 돈을 찾지 않고 구좌에 더 오래 넣어 두고 싶어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RMD 마감일은 항상 연말인가

RMD를 처음 받는 은퇴자와 매년 받고 있는 은퇴자의 마감일은 다르다. 70.5세가 돼 처음 RMD를 받는 은퇴자는 이듬해 4월1일까지 받아야 한다. 

일단 첫 번째 RMD를 받은 후부터는 매년 연말이 마감일이다. 예를 들어 2019년에 70.5세가 됐다면(1948년7월1일생에서 1949년6월30일생까지) 금년 연말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 4월1일 이전에는 반듯이 올해 받아야 할 RMD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처음 RMD를 받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단 이듬해 4월1일까지 마감일이 3개월 연장돼 벌금을 물지는 않겠지만 이에 따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RMD 대상이 된 은퇴자가 2019년 4월1일에 2018년에 받아야 할 RMD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은퇴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2019년 몫으로 책정된 RMD를 또 찾아야 한다.

결국 한 해에 두 번 RMD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두 번 받은 돈은 모두 과세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입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할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 밀로브 CPA는 “RMD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항상 적용되는 세율에 유의해 받는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70.5세가 되는 해에 일을 계속 했다면 일을 해서 번 수입에 RMD까지 겹쳐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해 RMD를 받지 말고 다음해 4월1일까지 연기해 2개의 RMD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피우메칼도 재정 플래너는 RMD를 생활 경비로 사용하는 은퇴자들은 보통 매달 배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RMD에 관련돼 자주 나오는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얼마를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RMD는 IRS의 테이블을 사용해 은퇴자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유예 은퇴 저축플랜을 운영하는 대부분 투자 회사들이 가입자들의 받아야 할 RMD를 정확히 계산해준다. 또 가입자들이 금융 어카운트와 매월 또는 분기, 연말 등 특정일을 투자회사에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RMD를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IRS 590B 조항의 테이블을 이용해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우선 IRS 테이블에서 자신의 나이를 선택한 후 옆에 적힌 기대수명치 요인을 찾는다.

전년도 12월31일까지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잔고를 이 기대수명치 요인으로 나누면 올해 받아야 할 RMD금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올해 70세 된 은퇴자의 전년도 어카운트 잔고가 10만 달러 였다면 기대수명치 요인은 17.0이므로 10만달러를 17.0으로 나누면 올해 받아야 할 RMD는 5,882 달러다.

 

-여러 개의 IRA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면

▲IRA와 401(k) 어카운트는 다르게 취급된다. IRA 어카운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각 어카운트마다 RMD를 계산해 받아야 한다. 하지만 편의에 따라 각 어카운트에서 받아야할 RMD 총 합계를 한 IRA 어카운트에서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옵션은 401(k)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1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면 각 어카운트 마다 RMD를 찾아야 한다. IRA와 401(k)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IRA와 401(k)에서 모두 RMD를 받아야 한다.

 

■벌금규정

어떤 이유이던 그해 받아야 되는 RMD를 제때 찾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로즈 & 컴퍼니’의 웰스 매너저이자 고객서비스 담당 재정 플래너 프랭크 피우메칼도는 “찾아야 하는 돈의 50%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3,000달러를 연말까지 찾아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1,5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IRS에 찾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벌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

특히 금년에는 찾는 날짜를 끝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캐시디 부사장은 조언했다.

매년 RMD를 받아야 하는 마감일은 12월31일이다. 만약 당장 돈을 찾아서 쓸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과세 대상 투자 어카운트를 개설해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은퇴 계좌에서 자선 단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돈은 10만 달러까지다. 일단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하고 있는 401(k) 가입자 인출 안해도 돼
IRA나 401(k)를 가진 은퇴자 중에서 70.5세가 넘은 은퇴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금년에 받아야 최소 분배금(RMD)를 받아야 한다. <삽화 Harry Campbell/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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