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율도 오르고,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자인 제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까다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시금 수령은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된다.
일단 먼저 본인의 국민연금 반환 일시 금액을 체크해봐야 한다.
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이다. 본인 또는 혈연관계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알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2) 여권&영주권 사본, 3) 수금자 예금계좌 사본, 4)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5) 위임장, 6) 해외 송금 신청서가 필요하다.
그 후에는 한국에 직접 가지 않는다면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미국으로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해서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해외 송금 신청서, 위임장을 받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다.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하나만 필요하다.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데 1) 납세증명서, 2) 주민등록 등본이 필수로 있어야 발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두 가지 서류도 함께 받으면 시간이 세이브될 것이다. 참고로 납세 증명서는 발급 신청 후 10일 정도 소요된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는 영사관에 무조건 내방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행한 납세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영주권 앞/뒤 사본, 여권 앞/뒤 사본을 지참해 가면 된다. 몇 분 소요 안 되는 민원 업무로써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에 쓰인다고 하면 알아서 출력해줄 것이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에서 보내온 서류들을 다 기입하고 함께 보내면 된다.
모든 접수를 마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을 위해 본인에게 전화가 온다. 이때 다녔던 회사명과 간단한 질문을 한다.
모두 마치면 길게는 한 달 안에 해당 계좌로 이체되는데 이때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이체된다.
그 후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영수증 개념의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온라인 또는 한국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다.
Loan의 경우 해당 금액이 어디서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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