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칼을 휘둘러 신생아 등 5명에게 부상을 입힌 보모 등이 신생아의 부모로부터 1,0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생한 중국계 산후조리원 칼부림 사건으로 딸이 부상을 당했던 유안 가오가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퀸즈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중국에 거주하며 원정출산을 계획하고 있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며 24시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해당 조리원은 뉴욕주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사건 당시 이 산후조리원의 보모 유 펜 왕(53)이 신생아 3명과 성인 2명 등 5명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왕은 현재 보석금 없이 수감 중이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