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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안 발효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9-10-02 17:17:19

플로리다. 피난처 도시,드샌티스 주지사,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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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수감자 ICE 신병인도

이민수사에 적극협조 규정

80만 불체자 불안감 증폭 

 

 

플로리다에서 지자체들이 소위 피난처 도시가 되는 것을 공식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뒤 론 드샌티스 주지자사 서명함으로써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피난처도시 금지법은 각 지방정부가 불법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 선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치소 등에 수감된 불법체류자를 수감된 지 이틀 안에 이민수사국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각 지역 경찰은 연방이민 수사당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은 드샌티스 주지사가 선거 운동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다. 당시 드샌티스 주지사는 “피난처 도시 금지법안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자 인권단체 등은 “이 법은 되레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 경찰 간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불안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사우스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현재 이 법에 대해 시행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 발효 전에 플로리다에서는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곳은 한 군데 없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정치적인 상징성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80만 명으로 추정되는 플로리다의 불법체류자들은 불안한 눈으로 이 법의 발효를 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상태다. 또 피난처 도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성격의 30개의 관련 법안 제정이 진행 중이다. 이우빈 기자 

플로리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안 발효
플로리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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