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확인되면 즉시 크레딧 경보 요청
무료 보고서 요청해 모든 거래내역 파악
신용평가기관에 연락 잘못된 정보 삭제해야
매년 신분도용의 위험 노출된 미국인 수는 한인을 포함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해킹, 신용카드 정보 복제와 같은 일반적인 신분도용뿐 아니라 우편물 절도와 같은 특수한 방식의 신분도용에 노출되어 있다. 신분도용을 당한 각종 신용 정보를 정리하는 일은 여러모로 귀찮고 따분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도용 당한 정보를 검색해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을 도용 당한 초기에 재빨리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신분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분도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도용이 계속되면 될수록 신분도용이라는 범죄에 따른 신용에 입은 상처는 더 깊어지는 법이다. 결국 신용회복의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초기에 감지해 내는 것이 신용 피해를 줄이고 회복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첫 걸음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각종 청구서를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신용도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 온라인 재정 정보 업체 ‘뱅크레이트닷컴’(Bankrate.com)이 제시하고 있는 신분도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 신분도용 사실 알리기
신분도용을 감지했다면 신용기관과 은행에 즉각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분도용과 관련해 고객에게 책임 의무를 지우지 않는 제도(zero-liability)를 운용하고 있다.
데빗카드나 ATM 관련 신용도용은 신고 시점이 더욱 중요하다. 신분도용에 따른 출금 거래가 일어나기 전 금융기관에 카드 도난과 도용 가능성을 신고했다면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가 이뤄진 다음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책임 한계가 있다. 2일 이내 신고하면 50달러 책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일 이상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500달러, 60일이 넘어가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분도용으로 의심되는 신용거래가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신분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사실도 금융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신분도용 경보 요청하기
신분도용에 따른 피해는 신용점수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신분도용을 당했다면 신용평가 기관에 사기 경보를 요청하는 게 좋다. 사기 경보는 무료이며 1년간 유효하다. 필요하다면 1년 더 연장도 가능하다.
사기 경보를 걸어놓게 되면 신분도용자들이 훔친 명의로 신용 관련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전에 반드시 사기 경보를 걸어 놓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분도용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사기 경보를 7년까지도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
■ 신용 보고 점검하기
사기 경보를 걸어 놓으면 해당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보고서가 무료로 제공된다.
보고서를 받으면 사기성 거래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새로 개설된 어카운트는 없는지, 사용하지 않은 대금 청구 여부, 처음 보는 개인 정보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신용조회 금지 요청하기
신용조회 금지(크레딧 프리즈)는 신분도용을 당했을 때 모든 신용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신용조회 금지 요청은 무료로 할 수 있다. 3대 신용평가기관에 연락해 조회 금지 요청을 요구하면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기 경보와 신용조회 금지 조치를 한꺼번에 걸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신분도용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신용조회 금지를 요청하면 평가기관으로부터 핀넘버나 패스워드를 부여받게 된다. 조회 금지를 철회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
조회 금지 기간은 무한정이다. 필요할 때까지 조회 금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FTC에 신분도용 신고하기
국내에서는 신분도용과 관련해 FTC에 신고할 수 있다. FTC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전화 1-877-438-4338으로 해도 된다.
신분도용 피해 신고를 하면 FTC는 신분도용 피해 복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 이때 신분도용 보고서 양식을 함께 제공받을 수도 있다. FTC가 제공하는 신분도용 피해 복구 관련 서류는 2부 출력해 경찰 보고용과 신용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 경찰서에 출두하기
FTC에서 받은 신분도용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서류를 접수시킨다. 신분도용 범행이 벌어진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해도 된다.
경찰서 피해 신고서류는 잘 보관해야 한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C가 직접 지역 관할 사법 기관에 경찰 협조를 강조하는 메모를 제공하기도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할 때 피해 사항을 가급적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추가 범죄에 대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경찰 보고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담당 형사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 도용정보 삭제하기
신용정보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도용된 정보가 발견되면 3대 신용평가기관에 관련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FTC에서 삭제 요청 서한 시안이 제공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손쉽게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신용정보 보고서는 늘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 신분도용 사례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 신분도용된 패스워드 변경하기
신분도용을 당한 모든 계좌의 패스워드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는 도용당하기 어렵게 문자와 숫자, 특수 문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한다.
생일이나 주소 등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패스워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러 계좌를 같은 패스워드로 관리하는 것도 피해야 할 사항이다.
■ 도난당한 ID 교체하기
소셜시큐리티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고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새로운 금융 관련 계좌를 개설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 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각 신분증 발급 기관의 웹사이트나 전화를 활용해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신분도용에 따른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경제 범죄로, 평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사전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처 방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해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