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고용평등위원회에
"기도도 짧게 끝내라 압박"주장
조지아 교정국에서 일하고 있는 무슬림 여성이 근무 중 히잡 작용을 금지 당하자 종교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더스빌에 있는 로저스 주교도소 교도관인 잘란다 캘훈이라는 25세 여성은 최근 조지아 고용평등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교도소 상관으로부터 근무 중에 히잡 착용을 금지 당했고 기도시간도 10분 이내에 마칠 것을 요구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캘훈은 “나에게는 직업과 종교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라며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3년차 교도관이자 최근 무슬림으로 개종한 캘훈은 초기에는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듯한 얘기도 들었지만 히잡 착용을 금지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몇 달 전 근무 중 히잡을 착용하지 말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 교도소 근무 특성상 교도관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히잡 착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모자는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교도소 측의 입장이었다.
고민 끝에 캘훈은 전미 무슬림 협회 조지아 지부에 자문을 의뢰했다. 무슬림 협회는 조지아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교관련 복장을 한 채 경찰순찰과 수술 그리고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지만 교정국 근무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결국 무슬립 협회와 캘훈은 이 같은 금지 규정은 명백한 종교차별이라며 고용평등 위원회에 제소하게 된 것이다.
또 무슬림 협회는 지난 4월 29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 이번 문제에 개입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현재 교정국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에도 기도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교도소 측은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직원에 대해 기도시간을 하루 다섯차례나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평등 위원회의 심리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우빈 기자
15일 캘훈이 조지아 무슬림 협회에서 제소 사실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