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5000명 달해
비자연장 무제한 합법적 거주 가능
65세이상 복수국적신청 수요 증가도 원인
거소신고증 통해 부동산·금융 거래도 가능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미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9일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25년 한해 미 시민권 소지 한인 최소 5,000명이 한국을 장기간 방문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한 전체 미국 국적 입국자(2만 2,686명)의 23%에 달하는 규모로, 장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미 국적자 4명 중 1명은 한인 동포인 셈이 된다.
최근 10년치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증가 흐름은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2015년 3,000명 대에 머물던 미 시민권자 한인의 장기 체류 입국자 수는 2020년 5,000명 대까지 늘어 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여파가 강했던 2021년에는 4,000명 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3년 다시 5,000명 선을 회복한 이후 최근 3년 연속 매년 5,0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인들의 모국 장기 체류 수요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재외동포 비자가 가진 제도적 편리함과 혜택 때문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F4 비자는 통상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지만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미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또한 ‘재외동 포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면 한국 내 부동산 매매, 금융 거래, 건강보험 등 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한인 동포들에게 허용되는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 수요의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적회복 신청 자체에 F4 비자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행정 처리 과정상 한국에 입국해 최소 수개 월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기 위해 입국한 전체 외국인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42만 8,000 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적자가 9만 8,000명을 기록해 중국 (9만 4,000명)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또한 지난해 외국인 출국자는 37만 8,000명으로 집계돼, 전체 외국인 국제순이동(입국자-출국 자)은 5만 명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전년(9만 8,000명 순유입)보다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