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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한국 거주해도 소셜연금 받는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9-01-14 09:09:23

비시민권자,한국거주,소셜연금,외국인,베니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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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는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은퇴와 장애 연금을 제공하는 생명줄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꼭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베니핏을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들에게도 소셜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은 미국인 이외 근로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베니핏 5가지를 소개한 것이다. 

미국과 협약체결 국가

소셜번호 택스 ID로

세금 납부한 불체자

자격 갖춘 가족 등

IRS 택스 공제후 지급

■미국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소셜시큐리티행정국(SSA)에 따르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조건을 갖춘” 비 시민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이민 귀화법에 따라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상봉 및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직계 인척과 관련된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해동된다는 것이다. 

또 불법 체류자라도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택스 ID로 세금을 냈다면 자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 미국을 떠난 비 시민권자

미국을 떠난 비 시민권자도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칙상 SSA는 비 시민권자가 미국을 떠나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머물 경우에는 소셜 연금 지불을 중단한다. 

그런데 미국은 많은 국가와 연금 지급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맺고 있다. 이 규약에 따라 비 시민권자가 외국에 영구 거주한다고 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협약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도 이들 국가에 속해 있다. 

특정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원한다면 SSA 웹사이트(www.ss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의 비시민권 배우자

미국인 국외 거주자의 비시민권자 배우자도 배우자(spousal) 및 생존 배우자(survivors)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그곳에서 비 시민권자와 결혼해 살 경우 시민권자의 외국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들 한다. 

그런데 이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많은 경우 대답은 ‘받을 수 있다’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비 시민권 배우자를 위한 소셜 연금은 비 시민권 배우자가 거주하는 나라 또는 이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국가와 미국 간의 국제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의 국제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라면 비 시민권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비 시민권 배우자들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최소 5년 이상 미국 영주권을 유지했다면 배우자의 국적이나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셜 연금 세금 원천 공제

미국에 살지 않는 비 거주자 외국인들은 연금을 받을 때 IRS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SSA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미국 이외 거주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떼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비 시민권자들의 수입에 대한 세금 원천 공제와 동일한 규정이다. 

SSA는 지불되는 최고 연금액수의 30%를 공제하게 돼 있다. 현재 미국 세법상 소셜 연금 최대 과세 대상 금액은 연금액수의 85%까지다. 

따라서 SSA는 미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 거주 외국인들은 지급되는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원천 공제 해 둔다.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은 비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 25.5% 공제는 매우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수입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금 보고 때 공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해외 연금 함께 받을 때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셜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비 시민권자들이 모국이 제공하는 은퇴 연금을 받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 ‘횡재 방지 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 적용돼 비 시민권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받는 은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 펜션 상쇄법’(Government Pension Offset)에 따라 비 시민권자 배우자가 외국으로부터 펜션 또는 기타 은퇴 수입을 받더라도 배우자 연금과 사별 배우자 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 법은 매우 복잡해 적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시민권 여부 역시 더 복잡하다. 

하지만 비시미권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만 잘 이해한다면 어려움 없이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외국 정부들이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 살려고 하는 미국 거주자들은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를 미리 문의해봐야 한다.                     <김정섭 기자> 

비시민권자 한국 거주해도 소셜연금 받는다
비시민권자 한국 거주해도 소셜연금 받는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지급되는 소셜 연금의 일부는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다. 

<Brenna Thummler/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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