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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0만달러 양로병원 비용 메디케어로는 일부만 해결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12-19 09:09:49

시니어장기간병,양로병원,비용,메디케어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은퇴연금 등 현금자산

2,000달러 넘으면

메디칼 혜택 못받아

주택 등 자산보호

사전 대책 세워둬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양로병원에 갈 수 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2/3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장기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며 45% 이상은 양로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용이다.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 갈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재정적으로 가족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그렇다면 재정적 압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미리 장기 간병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다. 

보험회사 젠워스 파이넌셜의 웬디 보글리올리 대변인은 장기 간병 보험, 메디케어 보험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 또는 개별 건강보험으로 장기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마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기도 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 고스란히 스스로의 재정 또는 가족들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즉시 양로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필요한 보험 플랜이 마련돼지 않았다고 해도 비용을 일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가격은 지역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겐워스 파이넌셜의 최근 자료인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독방은 하루 평균 253달러다. 1년으로 계산한다면 9만2,000달러가 넘는다. 웬만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또 2인 1실의 세미-프라이빗 룸은 하루에 225달러로 1년에 8만2,125달러다. 이 가격 역시 비싸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최근 실시한 ‘전국 양로병원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양로병원 입원 기간은 835일로 2년이 넘는다. 따라서 2년만 양로병원에 독실을 사용해 입원한다고 해도 20만 달러 가까운 돈을 쓰게 된다는 결론이다. 

비용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또 지역별로 입원비용이 다를 수 있다. 각 환자가 양로병원에 머무는 기간 역시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산정하기란 어렵다. 

미국 장기 간병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모임은 ‘미국 장기간병보험협회’는 75세에서 84세 연령대의 양로병원 환자 중 10명중 1명은 5년 이상 입원한다고 밝혔다. 이 정도 입원 기간이라면 10명당 1명은 양로병원 비용으로 50만 달러 이상은 사용한다는 계산이다. 

또 이 연령대 입원 환자 10명당 거의 3명은 다행히 100일 이내로 입원 기간이 짧았다.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해도 좋은지 모르겠다. 

주요 수술을 받았거나 기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보통 단기간 입원을 하며 이런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줄 수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장기 간병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병원에 머무는 제한된 기간만 커버해준다. 또 장기가 아닌 재활 치료비용은 커버해 준다. 예를 들어 최소 3일 이상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면 메디케어는 퇴원 직후 100일까지 양로병원에서의 재활 치료비용은 지불 해준다. 

메디케어는 또 즉각적인 필요가 없지만 장기 양로원 상황이 불가피해진다면 일부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집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메디케어는 주당 35시간까지 집에서 요양할 수 있는 비용을 도와준다. 또 중간 형태의 전문 양로 시설, 물리 치료, 병리적 언어 교정, 직업 요법 치료 등과 같은 주택 건강 서비스는 한번에 60일까지 치료비를 도와준다.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환자는 반드시 집에서 거주해야 한다. 양로원이나 장기 간병 시설에서 거주하면 안되며 의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반드시 메디케어에서 인증하는 에이전시로부터 치료나 도움을 받아야 돈이 지급된다. 

만약 음식 조리, 목욕, 화장실 사용, 옷 입기와 같은 개인 활동에 문제가 발생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홈 헬스 케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 

■메디케이드

만약 양로원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금이 부족하거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써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아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극빈자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 이름은 각 주별로 다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른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려면 현금 또는 채권과 은퇴 연금 IRA와 같은 현금 자산이 2,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와 손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모두 없애기도 한다. 이럴 경우 정부는 5년이내(캘리포니아는 30개월)의 자산을 추적해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법에 따라 거주 주택 한 채는 위에서 말하는 자격 기준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로 양로원 혜택을 받고 있던 소유주가 숨지면 정부에서 이 주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전 준비를 하거나 가족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부모의 양로원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최소 5년전(캘리포니아는 30개월) 이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겨 주거나 자산을 보호라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트러스트는 주택이나 현금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재향 군인회 프로그램(Veterans Administration Aid and Attendance)

이 프로그램은 양로원 입원이 필요한 재향군인 1인당 월 1,794달러까지 지원한다. 또 재향군인 남편이 죽은 배우자에게도 월 1,153달러의 양로원 지원금이 보조 된다. 부부중 한명이 재향군인으로 둘 다 양로원 입원이 필요하다면 2,127달러이 지급된다. 또 둘다 재향군인으로 입원한다면 한달에 2,837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 비용 협상

대부분의 양로원은 비용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소간의 가능성은 있다. ‘전국 노인법 변호사 협회’의 하워드 크룩스 전 회장은 “경우에 따라 메디케이드에서 지급하는 낮은 수가의 비용을 받는 것 보다도 가격을 낮춰져 환자가 지불하는 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서 가격 협상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타인 의존도가 낮은 노인 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어를 받지 않는데다가 경쟁도 심해 가격 협상을 자신감 있게 해도 된다. 

겐워스 파이넌셜은 이런 노인 생활 시설은 공실률이 높거나 대기하는 신청자도 없어 비용 협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주택 방문 건강 도우미를 고려한다면 경쟁 업체가 많으므로 시간당 비용을 비교해 결정할 수 있다. 

■저렴한 주나 도시로 이주하기

장기 간병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양로병원 비용이 저렴한 도시나 주에 거주하는 자녀, 손주, 또는 기타 친척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좋다. 

의료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자주 찾아 올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가 이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 인지가 중요하다. 또 현재 진료하는 의사가 없으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경비만을 고려해 이주를 한다면 현지에 있는 친척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역효과도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연10만달러 양로병원 비용     메디케어로는 일부만 해결
연10만달러 양로병원 비용 메디케어로는 일부만 해결

65세 이상 시니어의 2/3는 어느 시점에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미리 대비하거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Monica Garwood/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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