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에서 미국인 동업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체포된 한인 에드워드 신(41·사진)씨가 7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아 최대 종신형에 처해지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7일 열린 배심원 평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신씨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오렌지카운티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에서 광고·홍보 대행사를 온영하던 신씨는 지난 2011년 초 미국인 동업자인 크리스토퍼 스미스(당시 32세)와 경영 마찰을 겪은 뒤 스미스가 100만달러를 받고 회사를 떠나기로 하자 이와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신씨는 살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무실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시신까지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스미스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스미스가 장기 휴가를 떠난 것처럼 꾸미고 스미스의 가족에게 7개월 동안 안부 이메일을 꾸준히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