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한인회장들, 법무부 요청
전 세계 한인회장 80여 명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유예기간과 재외동포란 명칭을 개정 헌법에 표시해줄 것을 한국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를 위해 최근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했던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전 세계 한인회장들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복수국적법 피해자에게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란 명칭이 헌법에도 표기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 헌법에 재외동포란 용어를 삽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LA와 뉴욕 한인회 등으로 구성된 미주현직한인회장단모임은 지난 4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며 청원서명 2만 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