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20대 한인 학생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이현경 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인 유학생 정모(27)씨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뉴욕의 명문대에 유학하고 있는 정씨는 지난 3월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착륙할 때까지 14시간 동안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시 다른 승객이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는 이유로 좌석 교체를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승객과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정씨는 또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옆자리 승객을 괴롭히거나 담배를 입에 무는 행위로 승무원에 제재를 받았고 이때도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처해 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그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판사는 “정씨의 잘못이 크지만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