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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음주운전기록’ 방심했단…

미주한인 | | 2018-09-11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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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여전히 심사 대상

한인들 입국과정‘2차 검색’

#>14년전 단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는 한인 정모씨는 지난주 한국 방문 후 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2차 검색대로 넘겨져 곤욕을 치러야 했다. 10년이 넘은 음주운전 기록으로 공항 출입국이 불편했던 정씨는 지난해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 요청서류(a letter of redress)를 이전 입국 당시 세관에 제출해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믿었으나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시스템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입국 과정에서 과거 음주 체포 기록이 문제가 돼 다시 2차 심사로 넘겨진 것이다.  정씨는 “이미 기록이 다 정정됐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기록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러 방지 및 안보를 내세운 미국 공항 입국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등 입국심사대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0년이 넘은 단순 음주기록이 있는 한인들의 경우 변호사가 기록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제출했음에도 CBP 내부적으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항 입국과정에서 다시 2차 심사로 넘겨지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국경국은 입국심사 때 10년 이상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음주운전 기록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기록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소 10년 동안 남아 있으며 음주운전 기록이 명쾌하게 해결되었더라도 2차 심사대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 음주운전 및 경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입국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변호사가 작성한 편지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부 고객들의 경우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입국시 다시 2차 심사로 넘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단순 음주운전 및 경범죄 기록이 있는 한인들이 CBP에 제출한 변호사의 편지가 내부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불편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번 입국과정에서 관련 편지를 다시 제출하는 등 업데이트 여부를 입국자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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