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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혼전계약서 쓰는 것이 대세”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9-11 09:09:10

밀레니얼세대,혼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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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늦어지며 재산상황 크게 차이

 “이혼할 수 있어” 법적 보호장치 마련

혼전계약서(pnuptial agreements)는 결혼한 커플이 이혼할 경우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를 정해놓는 법적 서류다. 일부 연예인이나 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프리넙’이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밀레니얼들이 과거 세대보다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23세가 결혼 적령기였던 시절에는 신혼부부 양쪽이 모두 무일푼이었다. 그러나 3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다. 재산을 쌓았거나 빚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고,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위치도 상승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남편 수입의 절반 정도를 버는 아내는 13%였으나 지금은 거의 그 3배에 육박한다. 

따라서 과거에 프리넙은 전통적으로 돈이 많은 쪽-주로 남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밀레니얼 세대는 팀으로 계약하는 일이 많다. 대부분 프리넙을 비즈니스 딜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결혼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말한다.

또 다른 원인은 현실적인 것이다. 현재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1이 홀부모나 이혼 부부의 자녀로 성장했다. 그러는 동안 부모가 이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충분히 봤고,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책(‘Broke Millennial: Stop Scraping By and Get Your Financial Life Together)을 쓴 저자 에린 로리(29)도 그러한 현실주의자 중의 한명이다. 그녀와 약혼자는 둘다 가톨릭 신자이고 이혼하지 않은 부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9월에 있을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결혼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혼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순진한 생각이죠.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성적으로 용인할 수 없답니다”라고 로리는 말했다.

보통 혼전계약서를 곧 이혼계약서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많은 법조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것을 현명한 비즈니스 계약서로 간주한다. 결혼은 무엇보다 로맨틱한 관계이지만, 아울러 재정적이고 법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면 프리넙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일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음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고려해볼 것을 전문가들은 권한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가진 사람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거나 그 관계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 계획이 있는 사람 

*빚이 많은 사람 

*은퇴 구좌가 두둑한 사람 

*결혼 기간 중 스탁옵션을 받게 될 사람

또한 어디에 거주하는 지도 고려 대상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지만 꼭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에서는 결혼생활 중에 축적된 재산과 빚은 반으로 똑같이 가르게 된다. 401(k)와 같은 개인투자 재산은 결혼 후에도 분리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부담한 금액은 대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 혼전계약서 원하는 사람을 위한 단계별 조언

▲파트너와 가능하면 빨리 이야기한다

프리넙의 성공의 열쇠는 타이밍이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약혼 전에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권한다. 로리의 경우 데이트 한지 5년 만에, 약혼하기 1년 전에 대화를 시작했다.

일찍 시작하면 많은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어서 약혼자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강요받거나 서두른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된다.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돌파 하라고 권하는 전문가도 있다. 사랑과 돈과 신뢰에 관한 문제이므로 자칫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프리넙이란 재난에 대비한 보험과 같다고 설득하는 것도 좋다. 이혼할 경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미래의 자녀에게도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재정 상태를 평가한다

프리넙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면 당신의 모든 재정상태-은행과 투자 어카운트, 세금보고 내역, 보험 정보, 부채상태를 다 알려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힘들고 골치가 아프지만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나 다른 사람과의 삶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실제 혼전계약서에 사인을 하건 안 하건 좋은 훈련이 된다”고 말한 로리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를 회피해왔던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성공적인 결혼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포함할지 결정한다

프리넙의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3개의 주요 토픽은 각자의 재산, 이혼 수당, 재산의 분할이다. 

예를 들어 결혼 중에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 수입의 일부, 개인 부동산의 가치 상승, 심지어 부채의 증식도 자기 것이라고 해둘 수가 있다. 또한 이혼 시 늘 쟁점이 되는 이슈-집에서 살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한 보상도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 

절대로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조항은 미래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녀의 가장 좋은 이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완동물에 대한 선택권은 집어넣어도 좋다.

▲법적 자문을 구한다

혼전계약서를 만들 준비가 되었으면 두 사람이 함께 변호사를 고용한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는 않다. 더구나 내용과 협상의 수위에 따라 프리넙의 비용은 한 사람 당 2,500달러까지 들 수 있다. 좀 더 싼 방법을 찾으려면 로켓 변호사(Rocket Lawyer) 같은 사이트에 등록할 수도 있다. 회비가 한 달에 39.99달러인데 무제한 이메일 질문과 한번의 30분 변호사 상담이 제공된다. 다른 옵션으로 195달러에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해주는 서비스(Avvo)나 프리넙 패키지를 995달러에 만들어주는 리걸줌(LegalZoom)이 있다. 

▲샴페인을 터뜨린다

약혼자와 팀이 되어 프리넙을 완성했다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각자의 재정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도 이 문제로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단 프리넙에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돈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플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두사람이 샴페인을 터뜨려야할 이유다.

밀레니얼 세대“혼전계약서 쓰는 것이 대세”
밀레니얼 세대“혼전계약서 쓰는 것이 대세”

밀레니얼 세대는 혼전계약서를 비즈니스 계약서로 간주한다. 결혼은 로맨틱한 관계이지만 아울러 재정적이고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진 Bryan Meltz/ NY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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