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스파케슬' 250만 달러에
경영진 징역대신 집행유예3년
내부제보자 57만 달러 보상금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대형사우나 '스파캐슬'(Spa Castle Inc)이 뉴욕주검찰과 250만달러에 합의했다.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청장은 스파캐슬과 스파캐슬 코퍼레이션의 운영자 다니엘 전이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2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전씨는 이날 주검찰과의 합의로 징역형을 피하는 대신 퀸즈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스파캐슬 회장 스티브 전(한국명 전성수)씨와 동생 다니엘 전, 피터 전,스테파니 전 씨 등 4명을 판매세와 법인세 탈루 등 11개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퀸즈 칼리지포인트에 소재한 스파캐슬에서 연간 2,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도 수백만 달러를 축소보고하면서 156만 여달러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스파캐슬 경영진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스파캐슬 내부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추가 수입을 실제 매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종업원 임금과 하청업체 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파캐슬은 2급 탈세 및 3급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다니엘 전씨도 3급 탈세, E급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주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보해 준 내부 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57만5,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뉴욕의 대형 찜질방 사우나 '스파 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