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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계속, 소셜연금 신청 늦추도록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7-28 10:10:23

직장생활,소셜연금,신청,65세이후,헬스세이빙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메디케어 . 연금

혜택 받으며

HSA 적립 못해 

<질문> 회사에서 제공하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ealth Savings Account·HSA)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65세를 넘어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HSA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ealth Savings Account·HSA)는 요즘 많은 고용주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건강보험 상품이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자 고용주들은 디덕터블은 높지만 보험료가 매우 낮은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대신 고용주와 종업원은 HSA를 개설해 돈을 적립하고 건강보험의 높은 디덕터블을 지불하는데 사용한다. 물론 적립금은 면세다. 

연방정부 메디케어에도 HSA 플랜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HSA와는 다르다. 

IRS에 따르면 메디케어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일반 HSA에 돈을 적립할 수 없다. 이미 HSA를 가지고 있다면 적립된 돈을 찾아 쓸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적립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가 있고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IRS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아둬야 한다.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 수혜 여부에 따라 달라져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됐는데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직 소셜시큐리티 연금 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HSA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최소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 다닌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또는 메디케어 신청을 미룰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계속 HSA에 돈을 적립해 높은 디덕터블에 대비할 수 있다. 

메디케어 신청을 미룬다고 해도 나중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은 없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더 이상 직장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이 끊긴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65세가 넘어 HSA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소셜연금은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을 찾아가 파트 A 신청을 다시 취소 시키면 된다. 나중에 파트 A에 다시 가입한다고 해도 벌금 없이 무료로 재가입 한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했거나 받고 있다면 복잡해 진다.   

소셜 연금을 받고 있으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파트 A에 가입되므로 직장 HSA에는 더 이상 돈을 적립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파트 A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동안 받았던 소셜시큐리티 연금 모두를 정부에 되돌려주고 메디케어에서 지불해준 의료비 전액을 토해내면 된다. 

돈은 파트 A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서를 낸 이전까지의 모든 돈을 돌려주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은 더이상 받지 못한다. 하지만 직장 HSA 적립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언제라도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직장 HSA

배우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 혜택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IRS 규정은 직장 제공 HSA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직장에서 세금을 내기전 수입에서 적립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므로 봉급을 받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IRS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의 직장 HSA 기금을 사용하는 65세 이상자에게는 의료비용으로 사용하는 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65세 미만 장애자인 경우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장애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 A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장애인 연금(disability benefit)을 24개월간 받았다면 25개월부터 자동 메디케어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다시 직장에 복귀 할 수 있다면 장애인 연금은 중단되겠지만 메디케어어는 장애 연금을 처음 신청한 시기로부터 93개월간 계속 유지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항의 혜택을 보겠지만 직장에서 HSA 형태의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면 메디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HSA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직장 HSA 건강보험을 받으려면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파트 A를 탈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받았던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 전액과 혜택을 본 메디케어 비용 전액을 되갚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돈을 다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셜시큐리티를 상대로한 불법 및 헌법 위반 소송도 제기 됐다. 

하지만 2012년 2월7일 연방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자가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을 권리를 되돌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 의회에서도 이것이 불합리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혜자 스스로 파트 A 자격을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  

■은퇴 때 주의점

메디케어에 등록돼 있는 동안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에 적립할 수 없다. 가장 핵심이므로 잘 알아둬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할 때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 최소 6개월이 지났다면 소셜 시큐리티국은 이 6개월 동안의 연금을 일시불로 지불해 준다. 정부가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HSA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이럴 경우 메디케어 파트 A 역시 6개월 이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은퇴 연금 신청 직후까지 HSA에 적립했다면 IRS 규정에 따라 6개월동안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은퇴 연금을 신청한다면 신청전 6개월 이전부터 HSA 적립을 중지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직장생활 계속, 소셜연금 신청 늦추도록
직장생활 계속, 소셜연금 신청 늦추도록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이 있다면 소셜연금이나 메디케어 파트 A 신청 할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Bill Mayer/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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