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의 길을 걷다 맨홀에 빠진 한인 여성이 맨홀을 관리하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뉴욕주법원에 ‘엠파이어시티 서브웨이 컴패니(EMPIRE CITY SUBWAY COMPANY(이하 엠파이어)’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엠파이어의 관리 소홀로 맨홀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8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 9월15일 맨하탄 9애비뉴와 웨스트 24스트릿을 걷고 있던 중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내가 맨홀에 빠져 부상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은 전혀 없고 엠파이어의 도로와 맨홀 뚜껑 관리 소홀로 위험한 도로가 됐기 때문”이라며 “표지판과 바리케이드 등을 통해 위험한 상황이 앞에 있음을 미리 보행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부상 정도와 손해배상요구 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