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에 근무하는 한인 직원들이 근무 중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 방송인 KIRO-7 뉴스는 델타항공 직원으로 시애틀-타코마(시택) 국제공항에 근무해오던 김지원, 릴리안 박, 진 이, 안종진씨 등 한인 여성 4명이 최근 워싱턴주 킹 카운티 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17년 5월 근무 중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한국 태생은 이들 4명은 시택 공항의 델타항공 고객 서비스와 탑승구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이들 4명의 항공사 경험을 합치면 50여 년에 달한다고 KIRO-7 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매일 한 편씩 운행하는 시애틀-인천 노선 승객들을 돕기 위해 배치돼 주로 한인 승객들을 도와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KIRO-7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이 한인 승객 유치를 위해 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막상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