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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환액 조정’‘페이먼트 불규칙’봐준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6-30 14:14:37

학자금,탕감혜택,월상환액조정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너무 엄격한 기존 규정에 탈락됐던 융자자 구제

대학원 등록, 재상환 연장플랜 인한 거부자 해당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현금이 필요한데 조달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에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가능하다”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 돈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자가 대출금에 추가돼 사망 보험액에서 제해지거나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혹시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데 융자 재 상환 플랜 때문에 자격이 사라질지 모른다면 더이상 걱정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올봄 연방 의회가 새 기금 확정법을 예산안에 끼워 통과시키면서 신청 거부자들에게 또 한번의 신청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연방 교육부는 의회의 지시에 따라 재신청 자격의 세부 지침을 확정해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의회가 마련한 이 기금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확실치 않다. 

연방의회는 그동안 학자금 융자 상환을 해왔지만 규정대로 정확히 상환 하지 못해 탕감 프로그램의 혜택이 거부된 공공 서비스 분야 근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3억5,000만 달러의 특별 기금을 책정했다.  

의회는 연방 교육부에 60일 이내에 이 돈을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말 웹사이트를 통해 ‘잠정적 확대’ 공공 서비스 융자 탕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확정 기금’이 어떻게 집행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공표했다. 

■탕감 신청 기준

그동안 적지 않은 공공분야 근무 대상자들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필요한 120개월의 상환 페이먼트를 마쳤는데도 교육부의 융자 관련부서로부터 불규칙한 방법으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탕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왔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내 모든 정부기관과 세금코드 501(c)(3)를 갖는 비영리 단체에서 10년간 근무했다면 남아있는 학자금은 탕감 받는다. 물론 탕감액에 따른 연방 소득세 역시 면제된다. 단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확한 고정 월 페이먼트를 한번도 늦거나 밀리지 않고 120개월 동안 충실히 갚아 왔어야 하며 ▲퍼킨스 융자나 연방가족교육 론(FEEL), 사설 학자금 융자를 제외한 연방 디텍트 론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신청자들이 도중에 페이먼트 부담으로 상환 재조정을 통해 조정된 페이먼트를 내고 있다. 이는 불규칙한 페이먼트 조항에 해당돼 탕감 신청이 거부돼 왔다.  

■기준 완화

하지만 이번 의회 기금 확정법은 기존의 120개월 상환 조항을 다소 완화 시켜줬다. 

그동안 정확한 금액을 120개월 동안 한번도 늦거나 거르지 않고 내야 한다는 엄격한 조항을 적용해 수입에 따라 월 상환금을 매년 조정 받는 조정 플랜을 가지고 있거나 대학원 진학 등의 이유로 페이먼트가 불규칙했다는 이유로 거부됐던 신청자들까지 자격을 확대 한 것이다. 

학자금을 빌렸던 많은 사람들은 융자 서비스 관계자들로부터 수입에 따라 매년 월 페이먼트를 조종해주는 재 상환 플랜으로 변경했다가 탕감 자격을 박탈당했다. 

따라서 이번 확정 기금으로 인해 재상환 플랜으로 들어갔다가 탕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들에게도 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금이다. 3억5,000달러의 기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도 연방 의회가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구제는 불가능해진다.  

■재신청 자격

자격을 완해 했다고 해도 반드시 자격이 되는 120 차례 월 페이먼트를 제때 냈어야 하며 이미 공공분야 융자 탕감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신청을 거부 당한 사람들이 모두 구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재상환 플랜 때문에 거부당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만일 ▲대학원에 등록했거나 ▲수입에 따라 조종되는 재상환 플랜이 아니라 재상환 연장 플랜으로 인해 자격이 거부된 사람들은 재 신청을 통해 거부 당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나 플랜에 있던지 간에 가장 최근 페이먼트뿐 아니라 12개월전 냈던 페이먼트가 수입에 따른 재상환 플랜으로 조정돼 내는 월 페이먼트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 

만약 현재의 월 페이먼트가 너무 적다면 수입에 따른 재상환 플랜으로 전환해 이번 고정 기금을 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기회는 일시적이고 또 기금도 한정돼 있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는다”고 빠른 신청을 권고했다. 

■신청하기

앞서 말한 조항에 해당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선 ▲탕감 프로그램이 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120개의 페이먼트를 제때 내야하고 또 탕감 대상 융자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 잘못된 재조정 플랜으로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90개월만 채웠다면 30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탕감 자격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융자 담당인 ‘FedLoan’에 필요한 탕감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담당 ‘FedLoan’이 잘못된 재상환 플랜이라며 120개월 페이먼트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할 것이다. 

일단 거부된 후에 ‘FedLoan’에 이메일로 양식을 이용해 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는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중요한 것은 기금이 얼마나 오래 갈지가 관건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다.                          

                                           <김정섭 기자>

‘월 상환액 조정’‘페이먼트 불규칙’봐준다
‘월 상환액 조정’‘페이먼트 불규칙’봐준다

연방 교육부가 수입에 따른 학자금 재상환 플랜의 혜택을 받았다가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에 따른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자격을 거부당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 기금을 확보해 구제에 나섰다.           <Minh Uong/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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