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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손주당 매년 1만5천달러까지는 면세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5-23 13:13:41

증여,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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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없이 자녀 또는 친척에게 양도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자산은 지난해보다 1,000달러 오른 1만5,000달러다. 지난 5년간 세금 없이 양도 할 수 있는 금액은 1만4,000달러 였다. 인플레이션 비율이 감안된 것이다. 미국인들이 세법상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프트 텍스’(gift tax)로 불리는 증여세와 상속세(estate tax)다. 기억해야 할 점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를 이해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관계를 풀어 갈 때 훨씬 쉬워진다. 올해 인상된 증여세 면세 기준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연간 증여세 면제

누군가에게 돈 또는 재산을 양도(증여)하면 주는 사람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증여세라고 한다. 하지만 일정 금액 또는 재산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2018년 받는 사람  1인당 최고 1만5,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동안 IRS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지만 유독 연간 증여세 면제에만은 인색했었다. 

증여세 면제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3명의 성인 자녀와 7명의 손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2018년 부모중 한명은 각 가족들에게 1만5,000달러씩 총 15만 달러를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 조항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스플릿 기프트’(split gift)라고 부르는 공동 증여에 동의를 한다면 부부는 3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각 사람에게 줄수 있다. 

부부가 10명의 자손들에게 2018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따라서 30만 달러가 된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2018년 1월 딸에게 5,000달러를 줬고 6월에 또 5,000달러를 줬다. 또 12월에는 5,000달러를 추가로 줬다면 모두 1만5,000달러를 딸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한명에게 줄 수 있는 연간 증여세 면제 금액 1만,50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가 낼 세금은 없다. 아버지가 이듬해 2019년 1월 또 5,000달러를 줬어도 2018년에 준 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 아버지가 딸에게 2018년 1만 달러만 줬다고 해서 나머지 더 줄수 있는 5,000달러를 다음해로 이월시키지는 못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2018년 1만5,000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각 손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5,000달러씩 주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친구에게 1만5,000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도 줄 수 있다. 아버지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아버지가 각 개인에게 1년에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1만5,000달러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세액 초과 때는 세금 보고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액, 즉 1만5,0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한 금액은 세금을 내야하는 증여분이므로 IRS에 미국 증여 세금 보고서 양식 709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물론 보고만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IRS는 세금 보고자가 얼마나 과세 증여를 했는지 파악하고 평생 면제되는 상속/증여세 한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 기록해 두는 것이다. 세금 보고는 일반 세금 보고 마감일인 매년 4월15일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연방 세금보고를 10월15일까지 연장한다면 증여 세금보고도 함께 연장된다. 

■예외 조항

연간 또는 평생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재산의 한계를 넘었다고 해도 세금이 면제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 때 ▲자격 있는 자선기구에 돈을 증여했을 때 ▲의료 목적으로 직접 병원 또는 이사에게 돈을 지불했을 때 ▲학생 등록금을 위해 직접 대학등 교육 기관에 돈을 냈을 때다. 

예를 들어 손녀가 대학에 다닌다면 2017~2018 학년도에 학교에 직접 등록금을 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조부가 지불한 등록금은 개인이 줄 수 있는 연간 증여액 1만5,0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수혜자가 학생 이름으로 된 학자금 플랜 529에 돈을 줘도 역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529 플랜으로 돈을 증여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529 플랜에 연간 한명이 세금 보고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만5,000달러(2018년)로 일반 증여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금액 이상을 529에 증여했다면 일반 증여세 보고서를 작성해 IRS에 보고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IRS는 529에 5년치를 한꺼번에 넣는 것을 허용한다. 다시말해 최고 1만5,000달러씩 5년치 즉 7만5,000달러까지를 올해 넣어줘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매년 1만5,000달러씩 5년에 나누어 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금년에 5년치 7만5,000달러를 모두 증여했는데 갑자기 기증자가 숨졌다면 나머지 4년치, 즉 6만 달러는 올해 증여세 면제 액을 초과 한 것으로 계산돼 평생 세금 없이 남겨줄 수 있는 돈에서 제해진다. 

■사전 준비하기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시키려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최대한 세금 혜택을 위해서는 수년동안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5명의 가족에게 1인당 1만5,000달러씩 모두 7만5,000달러를 양도할 수 있다. 이때 7만5,000달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평생 면제 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기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재산 이체 방법이 있으므로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만약 개인이 1년에 증여세 없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 줬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평생 자손들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 세법 전문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 간다”는 말을 한다. 증여는 상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평생 증여세 면제란 평생 세금 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총 금액에 해당된다.  

2013년 미국 세법 조항에 따라 평생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  따라서 1인당 평생 면제액은 2016년 5454만 달러에서 2017년 549만 달러로 소폭 올랐다가 2017년 연말 공화당 주도의 연방 의회가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 법안(TCJA)을 통과 시키면서 2018년 금액이 두배로 올라 1,118만 달러로 크게 뛰었다. 만일 부부라면 금액은 2,236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이 오른 면세 금액은 오는 2025년까지만 유효하다. 계속 유지하려면 연방 의회의 연장 비준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우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미 작성해둔 유언장 또는 유산 계획을 정정해야 하고 만일 2025년을 넘겨 더 오래 산다면 그때 또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올해부터 오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는 사람이 2025년12월31일까지 사망해야 한다. 만일 평생 1,000만 달러를 증여했고 2018년 사망했다면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118만 달러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재산은 최고 4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일 딸에게 1년에 12만 달러를 줬다면 1년에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1만5,000달러를 제외한 10만5,000달러를 평생 부모 중 한사람이 상속할 수 있는 1,118만달러에서 제해진다. 따라서 부모 중 한명이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1,118만달러에서 10만5,000달러를 뺀 1,1169500달러가 된다. 

  <김정섭 기자> 

자녀 . 손주당 매년 1만5천달러까지는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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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인당 자손이나 친구 등 타인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현금 또는 재산은 1만5,000달러다.                                                                  <Tom Grillo/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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