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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없는 업주들‘솔로 401(k)’ 가 답이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5-04 10:10:05

종업원,솔로401k,은퇴저축플랜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저축플랜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플랜에는 한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다. 401(k)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랜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솔로 401(k)’ 또는 IRS에서 부르는 ‘1명 참가 401(k)‘(one-participant 401(k))다. 

 

 

 

연간 총 5만5,000달러까지 플랜에 적립 가능

은퇴 후 소득세율 고려해 전통-로스 중 결정

 

 

■솔로(solo) 401(k)

종업원이 없는 비즈니스 업주를 위해 고안된 개인 401(k)라고 보면 된다. 

실제 IRS는 종업원이 있는 업주는 솔로 401(k)에 돈을 적립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배우자까지는 커버 될 수 있다. 

 

▲솔로 401(k) 적립금 한계 

솔로 401(k)에 적립 가능한 연간 총액은 2018년 5만5,000달러이다. 그런데 50세가 넘으면 캐치업(catch-up)으로 6,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의 취대 장점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스스로가 고용주와 동시에 종업원이라는 점이다. 고용주임과 동시에 그 고용주에게 고용돼 일하는 종업원이라는 의미다. 

이런 개념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이 적립할 수 있는 연간 최대 적립 한계는 5만5,000 달러가 된다.  

종업원으로서 2018년 1만8,500달러까지 또는 급여의 100%까지 중 적은 쪽으로 적립할 수 있다. 또 50세가 넘으면 추가로 6,000달러를 더 적립해도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주 급여 또는 자영업 순수익의 25%까지 추가로 이익 공유 적립을 해 줄수 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 세금보고 때 과세 순수입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 급여 한계는 2018년 기준으로 27만5,000달러까지다. 그 이상의 수입은 적립하지 못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401(k) 한계는 각 플랜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 다시말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가입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솔로 401(k)를 가지고 있다면 개별 401(k) 플랜마다 최대 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401(k) 적립금을 합친 금액이 최대 적립금을 넘어서는 안된다. 

 

■ 솔로 401(k) 세금 혜택

솔로 401(k)의 장점은 가입자 스스로 세금 혜택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전통 401(k)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로스 401(k)를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면 된다는 말이다. 직장 401(k)의 경우 직장에서 정해준 플랜에만 적립할 수 있다. 

전통 솔로(traditional solo) 401(k)를 선택한다면 적립하는 돈은 세금전 수입이므로 과세 수입이 수입이 줄어든다. 대신 은퇴 후 찾아 쓸 때는 찾은 금액만큼 일반소득세를 내야 한다. 

로스 솔로 401(k)를 택한다면 적립금은 세금을 낸 후의 수입이므로 은퇴 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은퇴후 기타 수입이 많아 세율이 높아질 것 같다면 로스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은퇴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면 지금 당장 과세 수입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통 솔로 401(k)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IRS는 어떤 플랜에 가입하던지 간에 돈을 찾을 때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시킨다. 몇가지 예외조항을 빼고는 59.5세 이전에 돈을 찾을 때는 소득세와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솔로 401(k) 배우자 혜택

IRS는 솔로 401(k) 가입 자격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한가지 예외를 둔다. 배우자다. 배우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받는다면 솔로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으로서 자영업자는 수입에 따라 적립금을 두배로 더 늘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배우자는 종업원 자격으로 종업원 연간 최대 적립금 1만8,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0이 넘을 경우 캐치업 6,000달러가 적용돼 연간 최대 2만4,500달러까지 모을 수 있다. 또 고용주로서 배우자를 위한 이익 공유 적립이 적용돼 배우자 수입의 25%까지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 개설하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으로도 솔로 401(k)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고융주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가 필요하다. 

온라인 브로커가 제공하는 플랜 적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구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좌가 개설되면 여기에 적립금을 내면 된다. 

적립금을 브로커가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옵션에서 골라 투자하면 된다.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상장지수펀드, 개별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하다. 올해 적립은 12월31일까지 플랜을 오픈해 종업원 적립을 하면 되며 고용주가 해주는 이익 공유 적립은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 세금 마감일 이전까지다.  

일단 플랜이 개설되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IRS는 401(k) 플랜에 해당 연도 말 25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을 경우 5500-SF폼을 사용해 매년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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