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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이름으로 세금보고 했다면 '신분도용 피해자'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2-26 10:10:45

세금보고,신분도용,사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시즌에 당할 수 있는 신분도용 사기와 세금 보고서 작성 대행자의 사기 등 12가지 세무 관련 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이들‘12대 사기 유형’은 사실 1년 중 언제라도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기 형태로서 그 중 다수는 세금보고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측은 “사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기꾼들은 근거가 없는 약속이나 협박으로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적으로 납세자들을 현혹한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세무 관련 사기 행위를 하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IRS 범죄조사국은 사기 근절과 범죄자 기소를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메일로 금융계좌 정보 요구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개인정보 빼내는 피싱 환급금 가로채는 악성 대행업자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꾼 활개 1099 양식 발급해 허위보고서 제출 소득 축소위해 자산신탁 부추기기도

 

 

■신분도용

신분도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IRS는 이를 예방하고 재빨리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략 이행을 하고 있다. 또 단속 외에도 환급이 이뤄지기 전에 허위 보고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강화하고 피해자들도 돕고 있다.

한 납세자의 이름으로 두건 이상의 보고가 접수됐거나 납세자가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IRS 통지를 받는다면 본인이 신분도용의 피해자가 됐음을 알리는 경고다.

세금과 관련해 사용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 신분보호 특수부(IRS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ed Unit)로 연락해야 한다. 웹사이트(www.IRS.gov/identitytheft)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피싱(Phising)

피싱은 납세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가장한 위조 웹사이트나 원치 않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만약 IRS나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 등이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원치 않는 이메일을 받는다면 해당 이메일을 phising@irs.gov로 보내 신고해야 한다.

IRS는 처음부터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서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 작성 대행자의 부정행위

연간 평균 60% 가량의 납세자는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서 세금보고를 한다. 대부분의 대행자가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악의적인 경우에는 순진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악성 대행자는 고객의 환급액을 가로채거나, 수수료를 부풀리거나, 환급액 보장 또는 더 많은 환급을 허위로 약속하기도 한다. 실제 이런 부작용 탓에 연방 법원들은 매년 수 백 건씩의 세금 보고서 작성 중단 명령을 내리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대행자들의 특징으로는 ▲세금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작성대행자 세무 식별 번호를 기입하지 않음 ▲세금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음 ▲일반적인 환급액보다 더 많이 환급받아 주겠다고 약속함 ▲수수료를 환급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함 ▲납세자가 이전에 제출한 적이 없는 양식을 추가함 ▲거짓 정보를 보고서에 기입하라고 부추김 등이다.

 

■소득을 해외에 숨기기

해외 은행, 중개인 계좌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득을 해외에 숨기고 각종 카드 또는 전신 송금을 통해 자금을 꺼내 쓰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소득세를 피해온 전례들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 신탁, 종업원 파견제도,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이용하기도 했다.

금융 계좌를 해외에 유지하는 경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다. 이런 보고 및 공개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IRS의 프리 머니 및 사회복지 보장 관련 세금 사기

사기꾼들은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표적으로 삼는다. 첨부 서류가 거의 없어도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수수료를 받아내지만 IRS는 청구를 거절하고 사기꾼은 자취를 감춘 뒤다.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해서도 사기꾼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복지 보장 환급금이나 리베이트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삭인다. 또 부풀린 정보를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실수에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및 부풀린 소득과 비용

더 많이 환급 받으려고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을 임금 또는 자영업 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저소득 근로세 환급’(EITC)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벌금이나 고발 대상이다.

또 일부 납세자는 연료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기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업종과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99양식의 허위 기재

환급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1099양식의 ‘발행 시 할인액’(Original Issue Discount) 등 허위 보고서를 내기도 한다. 즉, 1099-OID 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부의 경우, 연방 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비밀계정을 유지하고 있어 납세자는 해당 양식 제출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환급 청구를 하기도 한다.

 

■근거 없는 주장

근거 없는 원리로 납세자를 선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IRS는 납세자가 피해야 할 근거 없는 세금 부정에 관한 목록을 운영하며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납세자가 법원에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 자체에 불복종할 권리는 없다.

 

■임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

과세 소득을 부당하게 제로(0)로 낮추는 방법으로 4852양식(대체 양식 W-2) 또는 수정된 1099양식이 쓰인다. 사기꾼은 임금의 정의에 관한 법적인 문구를 담은 설명서를 첨부하기도 하는데 납세자는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자선단체 및 공제액의 악용

IRS의 심사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사항인데 501(c)(3)를 악용하는 사례로 탈세를 위해 소득과 자산을 감추거나, 기부 자산 자체 또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 IRS는 다수의 조직이 동일한 비현금성 기부에 대해 조사하며 기부의 가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도 경계한다.

 

■회사 소유권 위장

고용주 식별 번호를 신청하고 업체의 실제 소유권이 애매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부당하게 제3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업체는 소득을 과소 보고하고 허위 공제액을 청구하거나 세금 보고서 제출의 회피, 조세 회피 특정거래에 참여,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

 

■신탁의 남용

부도덕하게 탈세를 조장하는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자산을 신탁하라고 부추겨왔다. 세금 및 자산 계획 시에 합법적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는 과세 소득의 축소, 개인 비용의 공제, 재산 및 증여세의 축소 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탁업체가 약속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주로 소득세 회피 또는 IRS나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IRS는 소득 이전 및 개인 비용 축소를 위해 개인연금 신탁과 외국 신탁업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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