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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플랜 오픈하기 전 세금문제 따져보자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2-08 09:09:37

저축플랜,세금문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세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 투자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우선 잠재적 투자 위험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투자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이해하려면 다음 세가지를 잘 알아둬야 한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세금 유예 투자인지 ▲세금을 뗀 후의 순수익으로 투자해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인지 ▲과세 세이빙 구좌인지를 파악하고 그 차이점부터 잘 이해해야 된다.

 

적립금 세금유예 매년 과세등급 낮춰

은퇴대비 401(k) 등 복리 투자 효과

 로스IRA 세후 적립 인출시 세금 없어

 

 

■세금 유예 세이빙 구좌 (Tax defer saving accounts) 

직장에서 은퇴 플랜으로 제공하는 전통 401(k) 또는 개인 은퇴 구좌 전통 IRA가 세금 유예 어카운트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총 수입에서 돈을 떼 적립하고 세금은 나중에 찾아 쓸 때 낸다는 개념이다. 세금 유예 어카운트는 장점이 매우 많다. 

▲세금을 내기전 총수입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내야할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모두 투자해 미래를 위해 불려 나갈 수 있다.  

▲돈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는 개념이므로 당장 과세 등급을 낮출 수 있다. 

▲구좌내 투자수익금은 재투자되며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로스 IRA 또는 로스 401(k)와 같이 세금을 떼고 난 수입으로 적립하는 구좌는 은퇴 후 찾아 쓰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수입과 합쳐져 과세 등급이 올라갈 염려가 없다. 이미 적립할 때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 과세 어카운트 (taxable account)

은행 세이빙 구좌, 양도성 예금(CD),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와 같은 과세 대상 어카운트는 매년 이자 수입과 투자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로스(Roth) 어카운트와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금이 아닌 적립금은 이미 세후 수입이므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 어카운트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 된다. 

 

■은퇴 대비 세금 혜택  저축 구좌의 종류

은퇴를 대비한다면 세금 혜택(세금 유예 또는 비과세) 저축 구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전통 IRA (Traditional IRA)

70.5세 이하로 근로 소득이 있거나 근로 소득을 올리는 배우자와 결혼관계가 있는 사람은 2018년 현재 IRA에 5,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만일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IRA 적립금은 세금을 찾을 때까지 내지 않으므로 당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투자 수익 역시 매년 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찾아 쓸 때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면 된다. 

 

▲로스 IRA(Roth IRA)

일정 수입 이하를 버는 사람들만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있다. 

적립은 이미 세금을 제하고 난 수입, 즉 세후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당장 세금 공제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은 계속 불어 날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 찾을 때는 전통 IRA와는 달리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전통 IRA와 같이 5,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1,000달러를 추가해 6,500달러까지다. 

그런데 전통과 로스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각각의 어카운트에 연간 최대 적립금을 넣을 수는 없다. 두 개의 어카운트를 합쳐 5,500달러(50세이상은 6.5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회사 제공 플랜 (401(k), 403(b), 457 plans)

회사 제공 플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플랜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1만8,500달러까지 가능하며 50세 이상이면 2만4,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적립금 규정은 각 플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투자 수익 역시 세금 유예를 받아 계속 복리로 불어날 수 있으며 찾아 쓸 때 세금을 낸다. 

일부 회사는 세후 수입에서 적립하는 ‘로스’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직장 로스 옵션을 사용하면 로스 IRA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을뿐더러 나중에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은퇴후 소득세율을 낮춰 많은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대학 학자금 마련 세금 혜택 저축 플랜

대표적으로 ‘529 플랜’이 이에 해당한다. 대학 저축플랜과 학자금 선지급 플랜은 대학을 위한 세금 유예 플랜이다. 

구좌에 모아진 돈을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 학비로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플랜들은 수입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 할 수 있다. 적립금 한계는 매우 높아 보통 30만 달러까지 가능하지만 플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학자금 마련을 위한 또다른 플랜 ‘커버델 교육 저축 어카운트’(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다. 이런 종류의 어카운트는 일정 수입 이하를 버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자녀당 연간 2,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역시 세금이 유예돼 복리로 불어나며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비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전통적으로 이 어카운트의 잔고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30세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0세 미만의 다른 가족들에게 넘겨져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투자 결정을 단순히 세금만 고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돈을 세금 혜택 어카운트에 넣게 되면 정부에 당장 내는 세금은 줄어들고 내야할 세금까지 투자해 더 큰 돈을 모아 둘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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