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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적립액 높이고 IRA 수입한계 올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2-02 11:11:18

IRS,수입,은퇴저축구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연소득 31,500달러 이하 근로자 크레딧 500달러 상향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든 myRA 제도는 폐지

내년 401(k)와 IRA 등 세금 유예 은퇴 저축플랜 규정이 소폭 변경된다. 401(k)플랜의 적립금 한계는 500달러 늘어나며 전통 IRA와 로스 IRA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계와 택스 크레딧이 소폭 인상된다. 다음은 내년도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01(k) 적립금 상승

401(k), 403(b) 그리고 대부분의 457 플랜, 연방정부 ‘트리프티 세이빙스 플랜’(Thrift Savings Plan)의 연간 적립금 한계는 2018년 500달러 오른 1만8,500달러다. 

‘트리아드 파이넌설 어드바이저’의 패트릭 러시 공인 재정 플래너는 “세금전 저축 플랜의 혜택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2주에 한번씩 급여를 받는 종업원은 한 급여당 20달러씩 추가로 더 적립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별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도 복리로 늘어나면 제법 큰 돈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50세 이상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캐치업 적립 금 한계는 종전대로 6,000달러다. 

■IRA 수입한계 상승

본인 또는 배우자가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IRA에 추가로 적립하는 돈을 세금 유예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의 IRA 세금 공제 혜택은 2018년 개인 6만3,000달러(부부 10만1,000달러) 이상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연소득 7만3,00달러 이상(부부 12만1,000달러) 이상 소득자는 더이상 세금 보고 때 IRA 적립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0달러 높아졌다. 또 401(k) 가입자로서 만약 결혼 부부중 한명만 직장내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 수입18만9000달러부터 19만9,000달러까지 세금 공제액이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401(k) 또는 이와 유사한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IRA 적립금은 모두 세금 공제된다. 

IRA 적립금 한계는 2018년에도 5,500달러로 변함이 없으며 50세 이상 가입자들의 캐치업 추가 적립금도 1,000를 그대로 유지한다. 

■로스 IRA 수입 한계 확대

로스 IRA는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한다. 또 적립금을 투자해 얻는 이익금은 면세 대상이 되며 은퇴후 적립금을 찾아 써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 IRA에 가입하려면 일정 수입 이하여야 한다. 2018년 수입 한계는 개인은 13만5,000달러, 부부 19만9,000달러이다. 

하지만 개인 12만 달러 이상 부터는 수입이 올라갈수록 최대 적립금이 줄어들다가 13만5,000달러를 넘으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다. 부부는 18만9,000달러다. 

■크레딧 소득 한계 완화

근로자들이 은퇴 저축 적립금에 대한 크레딧을 500달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개인 3만1,500달러, 세대주 4만7,250달러 또는 결혼한 부부 6만3,000달러까지 버는 은퇴 플랜 가입자는 개인 최대 2,000달러, 부부 4,000달러까지 은퇴 저축 어카운트 적립금의 10~50%에 해당하는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택스 크레딧은 수입이 적을수록 더 받는다. 이 택스 크래딧은 전통 IRA, 401(k)와 같은 세금 유예 플랜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적립하므로 결과적으로 수입 중 일부의 세금 공제와  더불어 제공되는 혜택이다. 

■myRA 플랜은 더 이상 없다

연방 재무부는 2017년 버락 오바마 정부때 저소득층이나 은퇴 플랜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시행한 myRA플랜을 지난 12월4일을 끝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가입자가 계속 myRA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좌내 밸런스를 로스 IRA로 모두 이체시키면 된다. 

‘재정 교육 전국 기부’의 테드 벡 대표는 “myRA의 매력중 하나가 수수료가 없고 최소 적립금이 매우 낮다는데 있었다”면서 “따라서 새 어카운트로 옮겨 갈 때는 최소 적립금과 수수료를 잘 알아보고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시 인출 허용

지난 허리케인 피해지역 주민들은 2018년1월31일까지 401(k) plans, 403(b)s, 457(b) 플랜에서 폭풍과 관련된 경비 지출을 위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와 59.5세 이전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은 내야 한다. 

비드 포나팔리 공인 재정 플래너는 “은퇴 펀드에서 어려울 때 돈을 찾아 쓰거나 융자를 받는 일은 정말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만류했다. 그는 “이유는 분명하다. 은퇴 목표를 향해 가야하는데 어카운트에서 돈이 불어나는 기간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세금과 함께 조기 인출 때는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401(k) 소유자는 최고 5만 달러까지 구좌내 돈의 50%를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포나팔리는 “대출금이 제해진 나머지 투자금만 불어나게 되며 또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하지만 최소한 소득세와 벌금은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해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 부모, 조부 및 기타 부양가족들을 위해 대출을 받아 도와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연 적립액 높이고      IRA 수입한계 올려
연 적립액 높이고 IRA 수입한계 올려

내년 은퇴 대비 저출 플랜이 소폭 변경된다. 401(k)의 최대 적립금이 500달러가 상승됐고 택스 크레딧을 위한 수입 한계도 조금을 올랐다.                                       <삽화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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