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을 비롯 72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27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재외동포관련 정책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그동안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을 발의<본보 2월7일자 A1면>한 바 있다.<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