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게 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임대료 선수금 25만달러를 미 부동산개발 업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조치로 법적 공지문(Legal Notice)을 발송한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과 찰스 윤 이사장 등은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부동산 개발업체와 99년 리스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민승기 전 회장과 이를 공증해준 서호진 변호사가 25만달러를 반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번 주 중 민 전 회장에게 법적 공지문을 발송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미 부동산개발업체인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사측이 지난 2월 뉴욕시 등기소에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권을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후<본보 7월17일자 A1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뉴욕한인회가 99년 리스계약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제는 99년 리스권이 뉴욕시 등기소에 등록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한인회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조진우 기자>
19일 김민선(가운데) 뉴욕한인회장이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희 회관관리위원장, 찰스 윤 이사장, 김민선 회장, 민경원 뉴욕한인회 법적 소송위원장, 문용철 롱아일랜드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