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FE "연방법 위반 혐의 적용"
변호인 "자재 방치 당국 책임 커"
I-85 방화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노숙자 용의자에 대해 연방 수사당국이 직접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연방 주류 마약 및 화기 폭발물 단속국(BATFE)의 네로 피르스터 대변인은 5일 “BATFE가 이번 사건 조사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BATFE는 체포된 용의자 바실 엘비(사진)가 사고 당시 마약을 피기 위해 불을 붙이다 현장에 있던 의자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어 옆에 있던 인화성 건축자재까지 불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다음 날 동료 노숙자 2명과 함께 체포된 엘비는 8일 열린 풀턴 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리에서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엘비의 구속 만기일은 14일까지며 그 이전까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8일 열린 보석심리에서 엘비의 국선 변호인은 “엘비는 어떤 면에서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인화성 건축자재를 교각 밑에 쌓아 두도록 허락한 당국과 관련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조만간 이번 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 중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일반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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