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 이전 범칙금 미납자 대상
법원 미출두로 체포영장 발부자도 구제
내달 12일까지 법원에 직접 가서 서명해야
애틀랜타시 지방법원이 단순교통사범과 경범죄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한다,.
4일 애틀랜타 지방법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2016년 1월1일 이전에 교통법규와 시조례 등 경범 위반 혐의로 벌금통지서를 발부 받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해 경범죄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해 추가벌금 등을 내야 할 처지에 있는 경우는 물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면은 5월12일까지 실시된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사면 서류에 서명을 하면 법원은 부과된 벌금을 줄여 주거나 탕감해 주며 체포영장도 취소해 준다.
사면 접수 신청은 해당 기간 동안 주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오전 7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단 4월15일은 오전 10시부터, 4월19일은 오후 6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법원 관계자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법원 출두일자를 지키지 못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있다”면서 “특히 합법적인 운전자의 경우 이번 사면기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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