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억 달러 넘어..애틀랜타에 집중
주 헌법, 공평과세 .기업특혜 금지 불구
비영리단체 통해 세제혜택 편법 동원
지난 3년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기업들에게 제공된 세금감면 규모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세금감면 규모는 ‘공평한 과세’를 천명하고 있는 주 헌법 규정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굿 잡 퍼스트’라는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조지아 소재 기업들이 받은 세금 감면 규모는 5억 달러를 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귀넷과 캅, 디캡, 풀턴, 애틀랜타시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소재 기업들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시는 1,000개의 신규일자리를 내세운 UPS의 새 물류시설 지원을 위해 2억8,000만 달러의 세금 지원에 나섰고 귀넷은 NCR 본사를 오하이오에서 둘루스로 유치하기 위해 1억2,500만 달러의 세제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NCR은 6년 뒤인 지난 해에 본사를 다시 애틀랜타 미드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세제 혜택을 이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조지아는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주 중의 한 곳이다.
하지만 현행 조지아의 주 헌법상 특정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주 헌법에는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정부 다시 말해 시의회나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기관이 특정기업에 세제혜택을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조지아 정부는 이런 법망을 피해 비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성격의 경제개발단체를 조직해 이들 단체에게 세금감면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지방정부가 직접 세제혜택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다른 주의 경우와는 달리 세제혜택 부여에 따른 정치적 책임 논란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굿 잡 퍼스트’는 조지아의 교묘한 법 운영 행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굿 잡 퍼스트는 “앞으로 조지아의 기업유치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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