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학생 보호대학 제재•의료용 대마초 확대안
캠퍼스 무기휴대법안도... 모두 서명 가능성 커
조지아 정가의 시선이 온통 네이선 딜 주지사의 손 끝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40일간의 회기 동안 주의회를 통과한 수많은 법안들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마지막 단계인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딜 주지사는 이미 상당수 법안에 서명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세간의 이목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위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숙고에 들어갔다. 규정상 딜 주지사는 의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40일째 되는 날까지 법안에 대한 서명을 마쳐야 한다. 만일 이 때까지 주지사 서명을 받지 못하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물론 이전이라도 주지사는 특정 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다. 지난해 딜 주지사는 캠퍼스 총기휴대법안과 종교자유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용 대마초 확대 법안=연 최대 20온스까지 의료용 대마초를 암과 파킨슨병 등 8개 질환에 대해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용 대마초 허용 법안에 알츠하이머와 AIDS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딜 주지사는 대마초 확산 우려로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확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제한적 사용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져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 보호대학(Sanctuary Campus) 제재법안=반이민성향 법안 중 유일하게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불법체류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해 연방 및 주 정책을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에모리대 등 3개 대학의 불체자 보호대학 선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딜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보수 공화당원이라는 점에서 '재정 지원 중단'에 서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캠퍼스 총기휴대허용 법안=지난 해 주지사에 의해 거부된 데 이어 재수를 노리고 있는 법안이다. 주지사가 거부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들을 대거 예외조항에 규정함으로써 서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딜 주지사는 공식적으로 서명 여부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달 초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면 언제나 토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입안 과정에서 주지사 사무실 측근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지사의 서명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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