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잔혹해" 이디오피아로
2살난 딸을 강제로 할례 시킨 혐의로 실형 복역을 마친 귀넷 남성이 결국 추방됐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최근 귀넷 구치소에서 출소한 칼리드 아뎀(41·사진)을 그의 모국인 이디오피아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아뎀은 2001년 당시 2살난 자신의 딸에게 가위를 이용해 강제로 할례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중폭력과 아동학대혐의로 10년 실형과 5년 보호관찰령을 받았다.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아뎀에 대해 이민당국은 행위의 잔혹성을 감안해 아예 그를 추방시킨 것이다. 아뎀 사건은 당시 미국에서는 여아 할례 혐의로 기소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아뎀을 기소할 당시 조지아에는 여성 혹은 여아에 대한 할례 행위를 처벌한 규정이 없어 법원은 부득이하게 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조지아에는 여성 할례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는 법안이 2005년 제정돼 발효 중이다. 또 아뎀 사건 이후 ICE는 여아 할례 혐의로 모두 380여명을 체포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