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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시즌 각종 사기전화 주의해야

미국뉴스 | | 2017-02-02 09:37:08

세금보고,납세자,사기전화,주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3년간 사용 않은 ITIN, 올해 1월부터 사용 못해

리펀드 론, 크레딧체크 없이 1,300달러까지 가능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마감일은 4월 18일로, 15일이 토요일인데다가 17일 월요일이 워싱턴 DC가 ‘노예해방의 날’을 공휴일로 지키면서 하루 더 미뤄졌다. 환급을 기대하며 일찌감치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 납세자들을 위해 USA 투데이가 납세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개인납세자식별번호(Inp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갱신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올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연방 세금 보고서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모든 ITIN은 2017년 1월 1일부터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 또한 2013년 이전에 발급된 모든 ITIN은 중간 숫자가 78 및 79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난해부터 만료되기 시작했다. 

ITIN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연방 소득세 보고서와 함께 양식 ITIN 신청서인 W-7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는 약 11주가 걸린다.

▦EIC, ACT 세액공제 해당자 세금환급 늦어져 

올해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첫 환급 시기가 2월 15일 이후로 늦춰졌다. 처리 과정을 감안하면 2월 27일 이후에나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허위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해당 납세자들은 보다 꼼꼼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해당 세액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IRS가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제공하는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 링크도 2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리펀드 론’(Refund Loan) 

환급 체크가 도착하기 전, 급전이 필요한 납세자들을 유혹하는 ‘리펀드 론’은 세금보고 뒤 IRS에서 보내주는 세금환급액을 담보로 미리 돈을 당겨쓰는 방법이다. H&R 블락, 잭슨휴이트 등 대형 세무대행업체들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잭슨 휴이트는 자사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고객에 한해 크레딧체크와 수수료 없이 1,300달러까지 가능하다. H&R 블락은 500달러, 700달러, 또는 1,250달러까지 0% 이자율로 론을 제공하며 금액은 ‘H&R 블락 에메랄드 프리페이드 마스터카드’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세금환급이 다소 늦어져 이용자들이 늘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높은 수수료와 이자비용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론 이용때에는 예상 환급액의 절반 이하가 적당하고, 연체 시 과도한 패널티를 물 수 있으므로 연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각종 사기 주의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세금 환급금을 노린 각종 사기다. 

IRS가 공개한 대표적 사기 유형은 ▶신분도용 ▶공무원 사칭 전화사기 ▶이메일 피싱 등이 있으며 특히 밀린 세금 독촉 사기전화는 세금보고 마감 전까지 성행한다. 범죄자들은 소셜 시큐리티번호와 기타 정보 해킹으로 세금 환급금을 가로채는데 특히 온라인 세금보고가 보편화되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와 환급과 관련해서 이메일, 전화, SNS상 메시지를 받았다면 일단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웹사이트에 신분도용 사기 섹션(Taxpayer Guide to ID Theft)을 통해 납세자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핫라인(800-908-449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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