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임시보호·가석방 등
물가상승률 3.36% 반영돼
16일부터 잘못 내면‘퇴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취업허가(EAD), 인도적 가석방(parole) 등에 적용되는 일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수수료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잘못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신청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일 2027회계연도 이민 수수료 물가연동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H.R.1)에 따라 신설된 이민 관련 수수료 가운데 법률상 매년 물가에 연동하도록 규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USCIS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가 3.36%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새 수수료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인도적 가석방 관련 수수료다. I-131에 적용되는 이민 가석방 수수료는 현재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30달러 오른다. 망명 신청자의 최초 취업허가서(EAD) 신청비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10달러 오른다. 가석방 신분자의 최초 EAD 신청비 역시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인상된다.
TPS 신청자의 최초 EAD 수수료도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오른다. TPS 신청서(I-821)에 적용되는 별도 수수료는 현행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망명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망명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3달러 오른다.
반면 모든 관련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최초 망명 신청(I-589)에 적용되는 100달러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망명 신청자의 EAD 갱신 또는 연장 수수료도 275달러로 변동이 없다. H.R.1 자체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물가연동 인상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석방 신분자의 EAD 갱신·연장, TPS 신분자의 EAD 갱신·연장 및 재가석방(re-parole) EAD 수수료 역시 각각 280달러로 유지된다. 특별이민청소년(SIJ) 관련 I-360 수수료도 250달러, I-94 관련 이민 수수료 역시 24달러로 변동이 없다. 이들 항목 가운데 일부는 3.36%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금액 자체는 올라가지만 법에 따라 10달러 단위 아래를 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에는 변화가 없다.
새 수수료가 적용되는 기준은 신청서가 USCIS에 도착하는 날짜가 아니라 우편 소인 날짜다. USCIS는 10월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해당 이민 신청에는 반드시 새로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제출할 경우 신청서는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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