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이지패스 구간 이용
뉴저지의 한 남성이 5만6,000달러 이상의 톨비를 미납해 체포됐다.
뉴욕•뉴저지 항만청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건너려던 31세 티넥 거주 알레산델 로드리게즈가 포트리에서 톨비 미납으로 인한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로드리게즈는 이날 번호판이 없는 2014년형 도요타 캠리를 몰고 톨비를 내지 않은 채 이지패스 구간을 통과하려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로드리게즈는 차내에 있던 임시 번호판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15일 만료된 것이 확인됐으며 이지패스 어카운트 등 경찰의 신원 조회 결과 총 888건에 걸쳐 5만6,240달러의 톨비를 미납한 것이 들통 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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