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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49만달러까지 면세…‘0.2% 부유층’에만 해당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01-09 10:38:50

상속세,과세대상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면세한도 2001년 65만달러서 껑충

세율은 초과금액의 40%까지

부부의 경우 명의에 따라 달라져

죽은 사람의 재산을 후세 또는 친지, 친구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려면 상속세(estate tax)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세법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내는 세금’으로 되어 있다.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말로 정의된다. 상속세 징수는 크게 연방과 주로 나눈다. 연방정부는 2017년 기준으로 개인 549만 달러까지 면제해준다.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 세금을 상속세로 추징한다. 하지만 주 상속세와 세율은 주정부에 따라 다르다. 

현재 미국 내 18개 주와 워싱턴 D.C.가 상속세를 거둬간다. 

▲기본 상식

상속세는 죽은 날을 시점으로 고인이 소유하거나 확실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재산에 해당한다(세금 보고양식 706에 명시). 

이들의 가치는 공정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한다. 고인이 생전에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도 아니고 그때 지불했던 가격도 아니다. 

그런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산의 가치 계산은 사망 당시 혹은 6개월 후의 가치로 계산하게 된다.

모든 종류의 재산 총합계를 ‘총 유산’(Gross Estate)이라고 부른다.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증권일 수도 있으며 부동산, 보험, 트러스트, 어누이티, 비즈니스 이익관계 등이 될 수 있다. 

일단 ‘총 유산’을 산정한 다음, 법으로 정한 항목을 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 유산’(Taxable Estate)이다. 공제 대상은 모기지, 부채, 유산관리비,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인도되는 재산, 자선 단체 기부금이다. 운영하는 비즈니스 수익 또는 농장 가치 역시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김종희 공인회계사(CPA)는 “모든 공제 대상을 제외한 순수한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된다”면서 “한국과는 달리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방 상속세는 죽은 사람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세금이다. 

연방 상속세는 2017년 기준으로 개인 549만 달러, 결혼한 부부 1,099만 달러 이상의 순 자산을 물려주는 부유층에만 해당하므로 연방 상속세 대상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상속세는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상속세 1,000건당 2건 불과

현재 미국에서 상속되는 유산의 99.8%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다. 미국인의 0.2%만 죽을 때 상속세를 물고 죽는다. 1,000명당 2명꼴이다. 

2001년까지만 해도 상속세 면제 대상은 개인 65만 달러였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매년 급격히 상승해 2017년 개인당 549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2016년에 비해 4만 달러가 늘어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아예 상속세를 없애려고 한다. 이유는 농가의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농장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사망세’(death tax)라고 비아냥거린다.     

▲과세는 자산가치의 1/6미만

상속세는 초과 자산가치의 최고 40%까지다. 물려주는 재산의 거의 절반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의 수치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다. 

미국 ‘버번-부킹스 택스 폴리시 센터’에 따르면 2013년 상속세 대상 중에서 실제 지불한 상속세는 전체 자산의 평균 16.6%에 그쳤다. 최고 4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한다는 상속세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센터는 밝혔다. 

유산 상속세는 면세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들어 2017년 순 자산가치 600만 달러를 남기고 죽는다면 면세액 549만 달러를 제하고 남은 51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증여 재산도 면세금액에 포함

매년 개인 1만4,000달러, 부부 2만8,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평생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면제액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평생 200만 달러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개인 549만 달러 면세금액은 349만 달러로 줄어든다. 상속세 면세 금액에서 증여금을 제하기 때문이다. 

▲부부 재산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에만 해당된다. 부부 공동 명의라면 절반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이다. 

김 CPA는 “만약 배우자가 죽으면 고인의 전 재산이 100%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가는 타이틀이라면 상속세 면세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부부가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개인당 549만 달러씩 총 1,099만 달러 상속세 면제액이 549만 달러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산이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이라면 각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경우는 배우자나 공동 명의의 소유자에게 세금 없이 100% 물려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는 부부 상속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려받은 재산을 팔 때

고인이 죽을 당시 주택 가치가 50만 달러였는데 상속인이 1년 후 7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 상속세

미국에서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18개 주와 워싱턴 D.C.이다.

14개주는 가족(배우자, 자녀, 친척)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상속세(estate tax)를 부과하며 6개주는 가족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물려주는 상속세(inheritance tax)를 부과한다. 그런데 메밀랜드와 뉴저지는 두가지 상속세 모두를 적용한다.  

가족 상속세는 워싱턴(세율 20%로 가장 높음), 오리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미네소타, 워싱턴 D.C다. 

타인에게 물려주는 상속세를 적용하는 6개주는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니아다.                             <김정섭 기자>

개인 549만달러까지 면세…‘0.2% 부유층’에만 해당
개인 549만달러까지 면세…‘0.2% 부유층’에만 해당

죽은 사람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려면 순수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연방 상속세는 개인 549만달러, 부부 1,099만달러까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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