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신영미씨 평결
배심원단 정당방위 불인정
지난 2024년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주 타코마 인근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한인 여성이 14일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취한 남편의 폭행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피어스카운티 배심원단은 14일 남편 제이 최(62)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미(54)씨에게 2급 살인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신씨가 고의적인 2급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급 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과정에서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재판에서 2024년 11월27일 사건 당시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벽으로 밀친 뒤 발로 차고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갔다. 신씨는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들었고, 남편의 폭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결국 최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신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직전 최씨는 집 뒤쪽 작업장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자신을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씨가 칼로 최씨의 등을 찔렀으며, 칼은 옷 세 겹을 뚫고 약 6.4인치 깊이로 들어가 동맥을 손상시켰다.
검찰은 신씨가 주장한 격렬한 몸싸움과 달리 사건 현장인 부엌에서 뚜렷한 몸싸움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신씨 측은 최씨의 손 사진에서 신씨의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감겨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평결이 낭독된 뒤 신씨는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였으며, 셰리프 대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서 퇴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6일로 잠정 결정됐다.
<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