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체포 유미선씨
지난 2017년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여성 유미선씨의 가석방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부(CDCR)가 온라인에 공개한 가석방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3일 열린 가석방 적격성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유씨는 당시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아 16년~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16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형량이었다. 그러나 복역 기간이 9년에 미치지 않은 시점에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이른 석방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유씨의 가석방 승인은 그동안의 수감 생활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심사 과정에서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가석방 적격 결정이 곧바로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지사 검토 등 최종 절차가 남아 있다.
유씨 사건은 2017년 7월30일 새벽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당시 경관들은 멘로 애비뉴와 11가 인근 아파트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아파트 내부에서 당시 31세였던 남편 성태경씨가 오른쪽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유씨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피가 묻은 식칼을 증거품으로 확보했다. 당시 경찰이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채 문을 열었고, 침실 바닥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성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결혼 후 자주 다툼을 벌였으며 상호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유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서 깨기 위해 코카인을 흡입한 뒤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부가 작성한 각서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각서에는 ‘서로 아껴주며 욕하지 않기’, ‘손대지 않기’, ‘화가 나도 똑같이 복수하지 않기’, ‘가족에게 연락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등의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반면 유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유씨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깨어난 뒤 얼굴에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통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 침입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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